중화인민공화국 노동쟁의 조정중재법

스피드광 | 2008.06.24 13:48:48 댓글: 0 조회: 875 추천: 0
지역中国 天津市 河西区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16406
중화인민공화국 노동쟁의 조정중재법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령(10기 제80호) 

  《중화인민공화국 노동쟁의 조정중재법》이 2007년 12월 29일 중화인민공화국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1차 회의에서 통과되었는바 이를 공표하며, 200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후진타우 
                          2007년 12월 29일 


제1장 총  칙 
  제1조 노동쟁의를 공정하고 시의 적절하게 해결하고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노동관계의 조화와 안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의 사용단위와 노동자 사이에 아래의 노동쟁의가 발생하였을 때 이 법을 적용한다. 
  (1) 노동관계의 확인으로 인해 발생한 쟁의 
  (2) 노동계약의 체결 ․ 이행 ․ 변경 ․ 해지 또는 종료로 인해 발생한 쟁의 
  (3) 제명, 사퇴, 사직, 이직으로 인해 발생한 쟁의 
  (4) 근로시간, 휴식휴가, 사회보험, 복리, 훈련 및 노동보호로 인해 발생한 쟁의 
  (5) 근로보수, 산재의료비, 경제보상금 또는 배상금 등으로 인해 발생한 쟁의 
  (6) 법률, 법규가 규정한 기타 노동쟁의. 
  제3조 노동쟁의의 해결은 사실에 의거하고 합법, 공정, 시의적절 및 조정을 중심으로 하는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법에 따라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해야 한다. 
  제4조 노동쟁의가 발생하였을 경우 노동자는 사용단위와 협상하거나, 공회 또는 제3자를 요청하여 사용단위와의 협상에 참여시켜 화해합의를 달성할 수도 있다. 
  제5조 노동쟁의가 발생한 후 당사자가 협상을 원하지 않거나 협상미결이거나 또는 화해합의를 달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조정기구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조정을 원하지 않거나 조정미결이거나 조정합의를 달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중재재결에 불복할 경우 이 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6조 노동쟁의가 발생하였을 경우 당사자는 자기의 주장에 대한 증거 제시책임을 진다. 쟁의사항과 관련되는 증거를 사용단위에서 장악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용단위가 제시해야 하며, 사용단위가 제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리한 결과를 부담해야 한다. 
  제7조 노동쟁의 당사자인 노동자 일방이 10명 이상인 동시에 공동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를 추천하여 조정, 중재 또는 소송활동에 참가시킬 수 있다. 
  제8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노동행정부서는 공회와 기업의 대표와 함께 노동관계를 조율하는 3자 메커니즘을 수립하고 공동으로 노동쟁의와 관련한 중대한 문제를 검토, 해결한다. 
  제9조 사용단위가 국가의 규정을 어기고 근로보수를 체불하거나 전액 지급하지 않거나, 또는 산재의료비, 경제보상금, 배상금을 체불한 경우 노동자는 노동행정부서에 고소할 수 있으며, 노동행정부서는 마땅히 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2장 조  정 
  제10조 노동쟁의가 발생하였을 경우 당사자는 아래의 조정기구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기업노동쟁의조정위원회 
  (2) 법에 따라 설립한 기층인민조정기구 
  (3) 향진, 가도에 설립한, 노동쟁의조정기능을 가진 기구. 
  기업노동쟁의조정위원회는 종업원 대표와 기업 대표로 구성한다. 종업원 대표는 공회 구성원이 담임하거나 종업원 전원이 선출하며, 기업 대표는 기업의 책임자가 지정한다. 기업노동쟁의조정위원회의 주임은 공회 구성원 또는 쌍방이 추천한 자가 담임한다. 
  제11조 노동쟁의조정기구의 조정인은 정직하고 군중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조정업무를 열심히 함과 아울러 일정한 법률지식, 정책수준 및 문화수준을 갖춘 성년 공민이 담임해야 한다. 
  제12조 당사자가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 시에는 서면으로 신청할 수도 있고 구두로 신청할 수도 있다. 조정기구는 당장에서 신청인의 기본상황, 조정을 신청한 쟁의사항, 사유 및 시간을 기록해야 한다. 
  제13조 노동쟁의를 조정 시에는 쌍방 당사자의 사실과 사유 진술을 청취하고 갈등을 참을성 있게 완화시켜 합의를 달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4조 조정을 거쳐 합의를 달성하였을 경우에는 조정합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조정합의서는 쌍방 당사자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후 조정인이 서명하고 조정기구가 날인해야 효력을 발생한다. 조정합의서는 쌍방 당사자에게 모두 구속력을 가지기 때문에 당사자는 마땅히 이행해야 한다. 
  노동쟁의조정기구가 조정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내에 조정합의를 달성하지 못하였을 경우 당사자는 법에 따라 중재에 회부할 수 있다. 
  제15조 조정합의를 달성한 후 일방 당사자가 합의서상 약정 기한 내에 합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상대방 당사자는 법에 따라 중재에 회부할 수 있다. 
  제16조 체불한 근로보수, 산재의료비, 경제보상금 또는 배상금의 지급사항으로 인해 조정합의를 달성하였으나 사용단위가 합의서상 약정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노동자는 조정합의서를 지참하고 인민법원에 지급 령을 신청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마땅히 법에 따라 지급 령을 내려야 한다. 
  
제3장 중재 
제1절 일반 규정 
  제17조 노동쟁의중재위원회의 설립은 통일 규획, 합리적 배치, 실제 수요에 부응하는 원칙을 준수한다. 성, 자치구 인민정부는 시, 현 내의 설치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직할시 인민정부는 구, 현 내의 설치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직할시, 구를 설치한 시는 1개 또는 약간의 노동쟁의중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노동쟁의중재위원회는 행정구획별로 층층이 설치하지 아니한다. 
  제18조 국무원 노동행정부서는 이 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중재규칙을 제정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노동행정부서는 본 행정구역의 노동쟁의중재업무를 지도한다. 
  제19조 노동쟁의중재위원회는 노동행정부서의 대표, 공회 대표 및 기업 대표로 구성한다. 노동쟁의중재위원회의 구성인원은 홀수여야 한다. 
  노동쟁의중재위원회는 법에 따라 아래의 직책을 수행한다. 
  (1) 전직 또는 겸직 중재인을 초빙 또는 해임 
  (2) 노동쟁의안건을 수리 
  (3) 중대하거나 해결하기 어려운 노동쟁의안건을 검토 
  (4) 중재활동에 대한 감독. 
  노동쟁의중재위원회는 그 산하에 사무기구를 설치하여 노동쟁의중재위원회의 일상 업무를 맡길 수 있다. 
  제20조 노동쟁의조정위원회는 중재인명부를 설정해야 한다. 
  중재인은 공정하고 정직해야 하며, 아울러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판사로 임용된 적이 있는 자 
  (2) 법률연구, 수업에 종사함과 아울러 중급 이상의 직명을 가진 자 
  (3) 법률지식이 있고 인력자원관리 또는 공회 등 전문적 업무에 종사한지 만 5년인 자 
  (4) 변호사자격을 취득한 지 만 3년인 자. 
  제21조 노동쟁의중재위원회는 본 구역 내에서 발생한 노동쟁의를 처리한다. 
  노동쟁의는 노동계약 이행지 또는 사용단위 소재지의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서 관할한다. 쌍방 당사자가 각각 노동계약 이행지와 사용단위 소재지의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노동계약 이행지의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서 관할한다. 
  제22조 노동쟁의가 발생한 노동자와 사용단위는 노동쟁의중재안건의 쌍방 당사자로 된다. 
  노무파견회사 또는 사용단위와 노동자 사이에 노동쟁의가 발생하였을 경우 노무파견회사와 사용단위는 공동 당사자로 된다. 
  제23조 노동쟁의안건의 처리결과와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는 중재활동에 참가할 것을 신청할 수 있으며, 또는 노동쟁의중재위원회가 그에게 중재활동에 참가하도록 통지한다. 
  제24조 당사자는 대리인을 위임하여 중재활동에 참가시킬 수 있다. 수임자가 중재활동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위임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은 위임장을 제시해야 하며, 위임장에는 위임사항과 권한을 명기해야 한다. 
  제25조 민사행위 능력을 상실했거나 일부를 상실한 노동자는 그 법정대리인이 대신하여 중재활동에 참가할 수 있으며,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서 그에게 대리인을 지정한다. 노동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그 근친이나 대리인이 중재활동에 참가할 수 있다. 
  제26조 노동쟁의 중재는 공개적으로 진행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에 공개를 하지 않기로 약정했거나 국가기밀, 상업비밀 또는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되는 경우는 제외이다. 

제2절 신청과 수리 
  제27조 노동쟁의로 인한 중재 신청의 시효기한은 1년이다. 중재 시효기간은 당사자가 권리 침해를 받은 것을 알거나 알 수 있어야 하는 날로부터 기산된다. 
  전항에서의 중재시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 당사자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거나 관련 부서에 권리 구제를 청구하거나, 또는 상대방 당사자가 의무의 이행에 동의한 시부터 중단된다. 중재시효는 중단된 때부터 다시 기산된다. 
  불가항력 또는 기타 정당한 사유로 인해 당사자가 이 조 제1항에서 규정한 중재시효기간에 중재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중재시효가 정지되며, 시효 정지원인이 제거된 날로부터 중재시효기간은 계속 계산된다. 
  노동관계 존속기간에 근로보수의 체불로 쟁의가 발생하였다면 노동자의 중재 신청은 이 조 제1항에서 규정한 중재 시효기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노동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노동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년 내에 중재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제28조 신청인이 중재를 신청 시에는 서면 중재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아울러 피신청인 인수에 따라 부본을 제출해야 한다. 
  중재신청서에는 아래의 사항을 명기해야 한다
  (1) 노동자의 성명 ․ 성별 ․ 나이 ․ 직업 ․ 근무단위 및 주소, 사용단위의 명칭 ․ 주소 및 법정대표자 또는 주요책임자의 성명 ․ 직무 
  (2) 중재의 청구 및 의거한 사실과 이유 
  (3) 증거 및 증거의 출처, 증인의 성명과 주소. 
  중재신청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구두로 신청할 수 있으며, 노동쟁의중재위원회는 구술내용을 기록하여 상대방 당사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제29조 노동쟁의중재위원회는 중재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5일 내에 수리요건에 부합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마땅히 수리해야 하며 아울러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수리요건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수리하지 아니함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노동쟁의중재위원회가 수리하지 않거나 기간이 지나도 결정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은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30조 노동쟁의중재위원회는 중재신청을 수리한 후 5일 내에 중재신청서 부본을 피신청인에게 송달해야 한다. 
  피신청인은 중재신청서 부본을 받은 후 10일 내에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노동쟁의중재위원회는 답변서를 받은 후 5일 내에 답변서 부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해야 한다. 피신청인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중재절차의 진행에는 영향이 미치지 아니한다. 

제3절 개정과 재결 
  제31조 노동쟁의중재위원회는 노동쟁의안건을 중재할 때 중재판정부(仲裁庭) 제도를 실시한다. 중재판정부는 3명 중재인으로 구성하고 수석중재인을 둔다. 간단한 노동쟁의안건은 1명의 단독중재인을 둘 수 있다. 
  제32조 노동쟁의중재위원회는 중재 신청을 수리한 날로부터 5일 내에 중재판정부의 구성상황을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33조 중재인이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피해야 하며, 당사자 또한 구두로나 서면으로 그의 기피를 요구할 수도 있다. 
  (1) 본안 당사자거나 당사자, 대리인의 근칙인 경우 
  (2) 본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본안 당사자, 대리인과 기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공정적인 판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4) 사사로이 당사자, 대리인과 접촉하거나 당사자, 대리인의 초대나 뇌물을 수수한 경우. 
  노동쟁의중재위원회는 기피신청에 대해 신속히 결정해야 하며 아울러 구두로나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34조 중재인이 이 법 제33조 제(4)호에서 규정한 상황이 있거나 뇌물을 요구 또는 수수하거나 부정을 하거나 또는 법을 어긴 판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져야 하며, 노동쟁의중재위원회는 마땅히 그를 해임시켜야 한다. 
  제35조 중재판정부는 개정 5일 전에 개정일자, 장소를 서면으로 쌍방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정 3일 전에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연기여부는 노동쟁의중재위원회가 결정한다. 
  제36조 신청인이 서면 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출두를 거절하거나 중재판정부의 동의가 없이 중도에서 퇴장한 경우에는 중재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피신청인이 서면 통지를 받고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출두를 거절하거나 중재판정부의 동의가 없이 중도에 퇴장한 경우에는 궐석으로 중재판정을 내릴 수 있다. 
  제37조 중재판정부가 전문성 문제에 대한 감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약정한 감정기구에 넘겨 감정을 진행할 수 있다.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없거나 합의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에는 중재판정부가 감정기구를 지정한다. 
  당사자의 청구 또는 중재판정부의 요구에 따라 감정기구는 감정인을 지정하여 개정에 참가시켜야 한다. 당사자는 중재판정부의 동의를 얻고 감정인에게 질문할 수 있다. 
  제38조 당사자는 중재 과정에서 대질과 변론을 할 수 있다. 대질과 변론이 끝난 후 수석중재인 또는 단독중재인은 당사자의 최종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제39조 조사 결과 당자가가 제시한 증거가 확실한 경우 중재판정부는 마땅히 이를 사실의 판단의거로 해야 한다. 
  노동자가 사용단위가 장악 관리하고 있는, 중재청구와 관련되는 증거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중재판정부는 사용단위에 기한부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사용단위가 기한부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불리한 결과를 부담해야 한다. 
  제40조 중재판정부는 개정상황을 기록해야 한다. 당사자와 기타 중재 참가자가 자신의 진술이 기록상 누락되었거나 잘못 기록되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보정을 신청할 수 있다. 보정을 허락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신청을 기재해야 한다. 
  기록은 중재인, 기록관리자, 당사자 및 기타 중재 참가자가 서명하거나 날인해야 한다. 
  제41조 당사자는 노동쟁의중재를 신청한 후 스스로 화해할 수 있다. 화해합의를 달성한 경우에는 중재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제42조 중재판정부는 판정을 내리기 전에 먼저 조정을 해야 한다. 
  조정을 거쳐 합의를 달성한 경우 중재판정부는 조정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조정조서는 중재청구와 당사자 사이의 합의 결과를 명기해야 한다. 조정조서는 중재인이 서명하고 노동쟁의중재위원회가 날인한 후 쌍방 당사자에게 송달한다. 조정조서는 쌍방 당사자의 수취 사인을 받은 시부터 법적 효력을 발생한다. 
  조정 미결이거나 조정조서를 송달하기 전에 일방 당사자가 번복하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지체 없이 판정을 내려야 한다. 
  제43조 중재판정부가 노동쟁의안건을 판정 시에는 노동쟁의중재위원회가 중재 신청을 수리한 날로부터 45일 내에 끝내야 한다. 사안이 복잡하여 연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노동쟁의중재위원회 주임의 승인을 얻고 연기할 수 있으며 아울러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연장기한은 15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기간이 지나도 중재 판정을 내리지 않은 경우 당사자는 당해 노동쟁의사항에 대해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는 노동쟁의안건을 중재할 때 이미 명확한 일부분 사실에 대하여는 판정을 내릴 수 있다. 
  제44조 중재판정부는 근로보수, 산재의료비, 경제보상금 또는 배상금의 소급지급 사건에 대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선행 집행을 판정하고 인민법원에 이송하여 집행하도록 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가 선행 집행을 판정 시에는 아래의 요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1) 당사자 사이에 권리와 의무관계가 명확하고 
  (2) 선행 집행하지 않을 시에는 신청인의 생활에 엄중한 영향이 미칠 수 있는 경우. 
  노동자가 선행 집행을 신청 시에는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5조 판정은 중재인의 다수결로 결정하며, 소수 중재인의 부동한 의견은 기록으로 남길 수 있다. 중재판정부에서 다수결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중재판정은 의장중재인의 결정에 따른다. 
  제46조 중재판정문은 판정신청의 취지, 쟁의사실, 판정이유, 판정결과 및 판정일자를 개재해야 한다. 판정문은 중재인이 서명하고 노동쟁의중재원회가 날인해야 한다. 판정에 이의가 있는 중재인은 서명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제47조 이 법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는 제외하고 아래의 노동쟁의 중재판정은 종국적 판정이며, 판정문은 작성일로부터 법적 효력을 발생한다. 
  (1) 근로보수, 산재의료비, 경제보상금 또는 배상금의 소급지급액이 당지 월 최저임금기준으로 계산한 12개월의 임금액보다 적은 쟁의 
  (2) 국가의 근로기준을 집행하므로 인해 근로시간, 휴식휴가, 사회보험 등 면에서 발생한 쟁의. 
  제48조 노동자가 이 법 제47조에서 규정한 중재판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중재판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내에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49조 사용단위가 이 법 제47조에서 규정한 중재판정이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됨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중재판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노동쟁의중재위원회 소재지의 중급인민법원에 중재판정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1) 법률, 법규를 분명히 틀리게 적용한 경우 
  (2) 노동쟁의중재위원회가 관할권이 없는 경우 
  (3) 법정절차를 위반한 경우 
  (4) 판정이 의거한 증거가 위조된 것일 경우 
  (5) 상대방 당사자가 공정한 판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증거를 감춘 경우 
  (6) 중재인이 안건 중재 과정에서 뇌물을 요구 또는 수수하거나 부정을 하거나 법을 어긴 판정행위가 있는 경우. 
  인민법원은 합의부를 구성하여 심사 확인을 거쳐 판정에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판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 
  중재판정이 인민법원의 판결에 의해 취소되었을 경우 당사자는 판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내에 당해 노동쟁의사항에 대해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50조 당사자가 이 법 제47조 규정 이외의 기타 노동쟁의안건의 중재판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중재판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내에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기간이 만료되어도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중재판정문은 법적 효력을 발생한다. 
  제51조 당사자는 법적 효력을 가진 조정조서, 판정문을 규정한 기한에 따라 이행해야 한다. 일방 당사자가 기간이 지나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상대방 당사자는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수리한 인민법원은 마땅히 법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제4장 부  칙 
  제52조 고용제를 실시하는 사업단위의 업무직원이 본 단위와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 이 법에 따라 집행하며, 법률 ․ 행정법규 또는 국무원이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제53조 노동쟁의중재는 비용을 수취하지 아니한다. 노동재의중재위원회의 경비는 재정부서에서 지출한다. 
  제54조 이 법은 200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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