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8129호 :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허인배 | 2003.11.21 14:17:06 댓글: 0 조회: 1523 추천: 71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15953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대한민국 정부수립 전·후의 해외이주 시점에 따라 외국국적동포를 차별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2001년 11월 29일자)에 따라 외국국적동포를 정의함에 있어 해외이주시점에 따른 구분을 폐지하여 평등원칙에 부합하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영은 2003월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3. 개정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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