꿔후 난제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최고의보물 | 2011.08.23 22:10:22 댓글: 2 조회: 898 추천: 0
지역中国 广东省 广州市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17036
안녕하세요...

지난달 연길서 얼서우팡 계약했습니다.집조 명의는 와이프 명의고 남편은 해외에 있는 상황이고해서

계약때 집값의 3분의2 납부했고 잔액은 꿔후수속 밟은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해외에 있는 남편이 집 판매 허락한다는 공증 보내와야하는 상황이기에 꿔후시간을 1개월로 잡고

계약하는대로 우리는 이사 들어온 상황입니다...

아주아주 쉽게 예기하든 공증이 20일 다 되가는데 이런저런 핑계로 확답이 없네요...

계약체결은 했고 집조와 토지증은 우리한테 있습니다...

만약 계속해서 꿔후에 대한 아무런 반응도 없다면 계약서와 토지증 그리고 집조로 법원신고가 가능

할까요?한가지 계약서에 빠뜨린 부분이 항시 맘에 걸리네요...꿔후1개월시간내 이뤄지지 못할경우 어케

처리한다는 예기를 빠뜨렸거든요...만약 그게 명확하지않다면 법적대응 안되나요?

그리고 남편이 귀국하지않아도 법 강제집행으로 꿔후가 가능한가요?

무조건 胜诉라는 보장은 없나요?

고수분들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하단 인사 올립니다..고맙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IP: ♡.245.♡.78
성실사나이 (♡.69.♡.18) - 2011/08/24 08:58:47

집조 명의가 와이프 명의로 되어있기 때문에, 법적소송을 하게 된다면 강제 집행이 가능할거 같습니다. 단 계약서에 아파트가 부부 재산이란 것이 명시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가능합니다. 중국 물권법에 선의취득이라는 조항이 있는데, 이 조항으로 집을 가질수 있습니다. 법원에 소송을 하게 된다면, 승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고의보물 (♡.245.♡.65) - 2011/08/30 06:17:08

성실사나이님,liyongchi0님 디테일한 설명과 진심어린 답글 정말로 고맙습니다.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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