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
---|---|---|---|
크래브 |
2014-11-20 |
497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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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소룡 |
2013-09-15 |
23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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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옥716 |
2013-09-15 |
17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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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혼의빛 |
2013-09-15 |
2536 |
|
dtr |
2013-09-07 |
2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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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04 |
29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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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04 |
23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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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군 |
2013-09-02 |
2291 |
|
2013-09-01 |
1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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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26 |
1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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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이아픈데 |
2013-08-25 |
1421 |
|
머루열매 |
2013-08-25 |
2115 |
|
물주전자 |
2013-08-17 |
2319 |
|
레옹110 |
2013-08-16 |
1452 |
|
dydvy |
2013-08-10 |
1234 |
|
dydvy |
2013-08-07 |
1529 |
|
2013-08-06 |
1733 |
||
cxd558 |
2013-08-02 |
2415 |
|
청도청도 |
2013-07-31 |
1627 |
|
샤비oO |
2013-07-29 |
1807 |
|
jinhaozhi |
2013-07-28 |
1559 |
|
jinhaozhi |
2013-07-28 |
1846 |
|
나나씨 |
2013-07-24 |
22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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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9 |
1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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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0520 |
2013-07-18 |
16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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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4 |
2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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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도나도 |
2013-07-09 |
15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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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래이야기 |
2013-06-27 |
1869 |
안녕하세요~ 상해광명법률사무소 입니다.
중국 혼인법에 따라 부부가 별거한지 만2년이상일 경우, 이혼 사유의 일종이 될 수 있습니다.
양방이 모두 외국에 있으며 일방이 소송이혼 신청 시, 원고인이나 피고인의 거주지(신분증 주소)
법원으로 기소 하셔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중국에 올 생각 없으시면 한국에서 특수 위탁서를 작성하여
공증 및 인증을 받아 대리인에게 보내면 이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