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쌕쌕걸 | 2012.04.08 14:35:40 댓글: 3 조회: 1137 추천: 1
지역中国 吉林省 延吉市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17181

저희 결혼전에 신랑이 이미 신랑돈으로  시어머님명의로 집을 사놓았습니다.연애때 자기집이라했거든요.그런데 갓 결혼해서 그런지 아직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지 명의를 바꿔안주네요.신랑도 그렇고 시집에서두 그렇고.시어머님이 사망후에 우리가 가지면 된대요.어머님이 유서를 써놓으면 된다는데 진짜 유서를 써놓으면 시동생두 있는데 그냥 저희한테로 올까요?

IP: ♡.30.♡.239
선우 (♡.202.♡.42) - 2012/04/09 14:35:01

쪽지 보냈습니다. 확인하세요

성실사나이 (♡.69.♡.18) - 2012/04/10 10:53:46

아래 점에 유의하십시오.
첫째, 시어머님 명으로 산 집이 시어머님 혼자 집으로 인정될건지 ,아니면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집으로 될건지. 만일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된다면 절반(이 부분은 실상황에 비추어 약간 차이가 남) 재산만 유서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둘째, 모든 재산에 대해 처분권이 있다고 가정할 때 유서가 효력을 가질수 있습니다.그런데 유서는 제일 마지막 유서가 관건입니다(공증유서가 있을 때는 상황이 약간 틀림) 즉 오늘 유서를 써서 큰 아들한테 주고 며칠후에 내용이 상반되는 유서를 쓰면 며칠후에 쓴 유서로 재산분배가 가능하지, 제일 처음 유서로 재산분배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실제 상황은 이것보다 많이 복잡할수 있을것입니다.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박명길 변호사 136-1212-4441로 전화 문의하세요.

파랑새123 (♡.50.♡.92) - 2012/04/26 15:47:33

등기본에 시어머니명의로 적혀있으면 시어머니분이 유서를 남기는가의 여부에 따라 여러가지 상황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
유서를 남길 경우 :시어머님의 의지에 따라 집소유권이 여러가지경우가 발생할수 있져 사회기부.구체적인 지정상속인(예 :댁 신랑에게만 유산을 물려준다고 명시하면 그냥 댁 신랑 개인재산인겁니다 .부부공동재산도 아닌 ---)등등
유서를 안남길경우 시아버님.시동생.신랑 재산분배권리를 향유합니다.즉 신랑한테 부동산가치의 1/3재산(이는 댁부부의 공동재산으로 간주됨)을 분배받을수 있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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