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고용특례자 선정 및 도입절차

허인배 | 2004.08.03 19:00:17 댓글: 0 조회: 922 추천: 59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15981

1.도입규모 및 송출국가 등 주요정책 결정
외국인력정책위원회(국무조정실 설치)에서 심의ㆍ의결
- 도입업종ㆍ규모, 송출국가 등 외국인력 관련 주요사항
  
2.방문동거(F-1-4)사증 발급, 입국(제외공관⇔고용특례자)
요건을 갖춘 고용특례자에게 방문동거 사증 발급(재외공관)

3.외국인 취업교육이수(고용특례자⇔취업교육기관)
취업하고자 하는 고용특례자는 외국인 취업교육을 사전에 이수
  
4.고용특례자의 취업허가인정서 신청ㆍ발급(고용특례자⇔노동부)
외국인 취업교육을 이수한 고용특례자는 고용안정센터에 취업허가인정서 발급 신청
고용안정센터는 건설업 관련자격증 소지 또는 건설업 관련교육 실시를 확인후 취업허가인정서(취업기간 6개월) 발급

5.근로계약 체결 및 근로개시 신고(사용자↔노동부ㆍ고용특례자)
취업허가인정서를 발급받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건설업 사용자(도급금액 300억 미만)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
건설업 고용특례자가 입국하여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개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고용안정센터에 근로개시신고(별지 제12호 서식)

6.체류자격 변경(고용특례자⇔법무부)
고용특례자는 취업허가인정서 등을 제출하고, 법무부에서 취업활동 체류자격으로 변경
  
7.고용특례자 취업활동 및 취업기간 연장 (외국국적동포⇔노동부ㆍ법무부)
외국국적동포는 건설현장을 이동하면서 6개월동안 취업활동
취업기간 만료전에 고용안정센터에 건설업 취업활동을 증명하고 취업허가인정서(취업기간 6개월) 재발급, 법무부에서 체류기간연장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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