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관리제 주요 내용 및 절차

허인배 | 2004.08.03 19:19:48 댓글: 0 조회: 1018 추천: 71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15983
1.일반 대상자
서비스분야의 인력부족을 해소하고, 외국국적동포의 국내취업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서비스분야에 외국국적동포를 대상으로 2년간 국내 취업활동을 허용하는 『서비스분야
취업관리제』도입 (’02.12.9)
외국국적동포에게 방문동거(F-1-4) 체류자격을 부여해 국내입국을 허용하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의 취업알선을 통해 표준근로(고용)계약을 체결한 자에게 체류자격외활동
(취업활동) 허가  

2.특별대상자    
국내에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이 있거나 대한민국 호적에 등재되어 있는
자 및 그의 직계 존비속으로서 25세 이상인 외국국적동포(한중수교 이후 한국 국적을
취득한 중국동포가 초청하는 8촌이내의 혈족 및 4촌이내의 인척)
  ①독립유공자의 직계혈족,
  ②외국동포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자,
  ③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하여 이탈하지 않고 귀국한 자,
  ④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인정한 자

                                          - 취 업 절 차 -

1.방문동거사증(F-1~4)발급 [법무부]

2.구직신청/내국인 구인신청 [외국국적동포 ->고용안정센터]
                                       [고용주 -> 고용안정센터]

3.외국국적동포 추천 [연수업체 <--> 연수추천단체]
* 내국인 구인신청 1개월후 내국인 구직자를 채용하지 못한 경우, 외국국적동포 구인신청 가능

4.표준근로계약 체결 [연수추천단체]

5.체류자격외활동허가신청 [연수추천단체] 건강검진, 적응교육
   (표준근로계약서 제출)

6.체류자격외활동 허용 [1년간 업체에서 연수]

7.외국국적동포 고용관리 [연수추천단체 -> 노동부]
   외국국적동포 체류관리
IP: ♡.254.♡.104
1,596 개의 글이 있습니다.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크래브
2014-11-20
48739
허인배
2004-08-03
1004
허인배
2004-08-03
1018
허인배
2004-08-03
922
허인배
2004-08-03
1001
허인배
2004-08-03
1005
허인배
2004-08-03
1054
허인배
2004-07-20
1023
허인배
2004-07-06
1615
허인배
2004-03-26
2490
허인배
2004-03-26
1356
허인배
2004-03-26
2826
허인배
2004-03-25
1523
허인배
2003-12-02
1809
허인배
2003-12-02
1400
허인배
2003-11-21
1601
허인배
2003-11-21
1521
허인배
2003-11-02
1860
허인배
2003-10-08
1421
허인배
2003-10-08
1769
허인배
2003-10-08
1576
허인배
2003-10-08
1336
허인배
2003-10-08
1500
허인배
2003-10-08
1393
허인배
2003-10-08
2527
허인배
2003-09-24
1604
허인배
2003-09-24
1673
허인배
2003-09-24
1511
모이자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