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외국인이 월세집을 찾으려면? 0

목단강 | 2007.10.09 19:55:44 답변: 5 조회: 2292
지역한국 분류기타 https://life.moyiza.kr/qna/2207773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합니까?  무동산에 부탁할 경우?

외국인 등록증으로  보정금 내고?1500민정도일떄는?

그리고    건물소유자   확인을  어떻게 해야 할지?  등기소에 ??

2백만 보정금일떄는 대충 했는데 .. 현재 보정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갑자기...  고민하게 되네요...


여러분 도움 바랍니다.
IP: ♡.172.♡.245
5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9734555 (♡.158.♡.128) - 2007/10/09 20:20:24

부동산에 가시면 바로 그 자리에서 등기부 등본 확인시켜 드릴겁니다..
인터넷으로 바로 열람 가능하거든요...
보증금 1500만 정도 되면 지금 사시는 곳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전세로 계약하시는 건가요?
전세 계약하면 한국인이라면 전입신고하고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 받으면 떼일 일이 별로 없는데 외국인이라면 심사숙고하셔서 차질 없으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가셔서 등기부 등본 확인 잘하시길 바랍니다.
등기부에 집이 근저당이 잡혀있는지... 아니면 다른 가등기가 되여 있는지...
다 알수 있거든요... 계약 잘하시고 한국에서 돈 많이 버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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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단강 (♡.172.♡.245) - 2007/10/09 20:41:40

와...답변 잘해주셨네용..

현재 저는 외국은등록증만 있기에 ㅠㅠ 전입신고는 안되고 확정일자는 받을수 있습니다.

월세 계약인데 보정금이 엄청 비싸네요..여기 지역은 지하철노선 보시면 금정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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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마치 (♡.214.♡.200) - 2007/10/11 21:06:27

시린맘 님이 잘 쓰셨네요..
[중요한 사항]
1. 등기부등본 확인
-법원(수수료약1,000~2000원정도듬)에가면 확인할수 있고요(인터넷으로도 확인가능-수수료카드결제해야함)
-근저당설정 유무 확인
근저당은 돈을 대출받고 담보로 그 집을 잡아놓은겁니다.(상위 우선순위임)

2.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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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마치 (♡.214.♡.200) - 2007/10/11 21:07:26

다음은 자세한 사항입니다.... 도움이 되시길..

1. 거소이전신고는 했는데 외국인이라 전입신고가 안됩니다.



(1) 맞습니다.

외국인은 "주소지"가 있는 것이 아니니 전입신고는 불가능합니다.



(2) 그렇다고 외국인이 보호를 못받는 것은 아닙니다.

보호를 받으려면 법무부 소속의 "출입국관리국"을 통해 "외국인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거소신고 또는 이전신고"를 하였으니 전입신고를 한 효과를 누리고 있으니 문제는 없습니다.



(3) 거주지를 신고한다고 하는데요, 역시 거주지가 바뀌면 출입국관리국을 통해서 "거주지 변경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 어떻게 확정일자를 받을수있나요?



(1)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내국인과 똑같습니다.



(2)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거소(거주)지로 해서 "임대차 또는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후에 동사무소(법원, 공증인 사무소)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됩니다.



참고 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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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년지애 (♡.142.♡.62) - 2007/10/13 09:40:30

혹시 고향이 목단강이신가요? 저의 고향도 목단강인데 현재 한국에 와 있거든요.서로 좋은 도움이 되엿으면 좋겟네요. 저의 메신저 주소는 renxiuli26@hotmail.com입니다.즐거운 주말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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