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대해서요~ 0

찐밍 | 2007.10.11 21:02:07 답변: 5 조회: 2364
지역한국 분류기타 https://life.moyiza.kr/qna/2207779
한국에서 회사 근무 하면서 한국 사람 처름 국민 연금을 내거든요..

근대 연금을 난중애 중국 가서 돌려 받는다는대..

여기대해서 아시는분 계시면 리플 좀 남겨주세요~

감사~
IP: ♡.165.♡.70
5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도마치 (♡.214.♡.200) - 2007/10/11 21:14:47

중국동포가 낸 국민연금 귀국할 때 반환
가입 중국동포 귀국했어도 법 소급적용, 반환


동북아신문 기자 pys048@hanmail.net



국회는 외국인근로자들이 본국에 돌아갈 때 자신이 낸 국민연금(반환일시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개정안을 통과시켜 지난 5월 1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국민연금(노령연금)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10년)을 채우지 못하고 사망, 국외이주, 국적상실 등 사유로 국민연금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지급되는 금원으로 보통 자신이 그동안 납부한 국민연금 원금에 이자를 조금 더해서 지급한다. 특히 이미 가입자 자격을 상실하고 본국으로 돌아간 외국인노동자(중국동포 포함)들에 대하여도 이 법을 소급 적용, 이들이 낸 연금도 되돌려 주도록 하였다.



1) 외국인근로자 반환일시금 지급대상 : ① E-8(연수취업),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외국인(약 6만 1천명). ② 이미 본국으로 귀환한 외국인도 적용 대상에 속함.



2) 반환일시금 산정(算定): 해당 체류자격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기간에 대해 반환일시금을 산정해서 지급, 법시행전 가입기간에 대해서도 지급.



3) 청구가능 기간: ① 출국 등으로 법시행전에 이미 반환일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법 시행일로부터 5년간 청구 가능. ② 법시행일 이후 반환일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급사유발생일로부터 5년간 청구 가능. 예하면 중국인이 E-8의 체류자격으로 2003년3~ 2004년 3월에, E-3의 체류자격으로 2005년3〜2006년 3월에 국민연금 가입한 후 2006년 4월 본국 귀환한 경우 종전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개정법 시행이후에는 2003년 3월~-2004년 3월분에 대해 법시행일 이후 5년 이내에 청구해 반환받을 수 있다.



4) 반환일시금 청구방법: ① 지사 방문 청구 ② 본국 귀환시 우편청구, 국내 대리인을 통한 청구 가능. 반환일시금청구는 기존 외국인의 반환일시금 청구방법과 동일함.



5) 청구지사 : 전국 어느 지사에서나 가능.



6) 반환일시금 청구서류 : ① 본인직접 청구 시 ②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 본인 신분증(여권 등), 본인 예금계좌, 1개월 이내의 비행기표 등 출국예정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③ 본국 귀환으로 우편청구시: 급여지급청구서(거주국 공증기관의 공증과 우리 영사관 또는 대사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 여권사본, 본인 예금계좌.



7) 본국 귀환으로 대리청구시: 급여지급청구서(‘대리청구사항’란 기재 후 거주국 공증기관의 공증과 우리영사관 또는 대사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 외국인 본국 발행의 신분증(여권, 사회보장카드 등),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또는 수급권자 예금계좌. 해외송금을 원할 경우 해외송금신청서와 본인계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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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마치 (♡.214.♡.200) - 2007/10/11 21:16:45

[사례] 약간의 광고성도 있네요... 글쓴사람이...^^

우리 나라의 3만여명 로무일군들이 한국에서 낸 국민연금 2억 6천여만원을 한국정부에서 되돌려준다는 보도가 주내 일부 보도매체를 통해 나간후 일부 사람들은 국민연금을 어떻게 돌려받는가고 화삭(华烁)변호사사무소로 해당 사항을 문의했습니다.
연길시의 황선생과 김선생은 국민연금반환신청을 한후 한달도 안돼 6월 20일 한국에서 낸 국민연금을 돌려받았습니다. 소개에 따르면 이들은 우리 나라에서 첫패로 국민연금을 돌려받은 사람이 되였습니다.
6월 20일 오후 3시경에 황선생과 김선생은 길림화삭변호사사무소로 찾아왔습니다. 황선생은 2만 6천원의 국민연금을 돌려받았고 김선생은 1만 4천여원의 국민연금을 돌려받았습니다.
길림화삭변호사사무소의 사업인원의 소개에 따르면 황선생과 김선생은 5월 21일에 국민연금반환신청을 했습니다. 이들이 신청한 재료는 6월 7일 대한민국심양총령사관의 인증을 받았습니다. 10일, 이 변호사 사무소에서는 정식으로 한국 국민연금관리재단에 신청서와 해당재료를 제출했습니다. 확인을 통해 두 사람이 제출한 재료는 정확하고 수속이 구전했으며 국민연금반환범위에 속했습니다. 14일 한국국민연금관리재단은 반환한 국민연금을 이 변호사사무소의 장부에 넣었습니다.
목전 이미 주내 각 현시와 서란, 매하구, 하북성 장가구시 흑룡강성 및 상해 등지의 200여명 귀국로무인원들이 화삭변호사사무소를 통해 국민연금반환신청을 했습니다. 이중 100명이 이미 위탁계약을 체결했고 38명의 신청재료가 인증과정에 있습니다.
기자가 료해한데 따르면 국민연금반환수속절차는 그리 복잡하지 않은바 본인의 신분증, 호구부와 출국비자를 가지고 화삭변호사사무소에 가서 신청하면 됩니다. 또한 위탁대리비용도 사전에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국에서 납부한 국민연금을 돌려받는 수속은 한국에 로무갔던 사람들중 불법체류한적이 없는 사람들만이 신청할수 있습니다. 또한 연수를 나갔다가 회사를 리탈해 새로운 일자리를 찾았거나 밀입국한 사람들은 국민연금을 되돌려받지 못합니다. 국민연금을 돌려받는 유효시간은 5년인데 2007년 5월 11일부터 2012년 5월 11일까지입니다. 기한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자격이 상실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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찐밍 (♡.165.♡.70) - 2007/10/13 06:58:01

답 감사합니다~

수고하셧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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멎진4나2 (♡.139.♡.225) - 2007/10/15 00:22:45

저는 연수생으로 와서 이직했는데 혹시 받을수 없을까요?아직 불법은 아닌데 ^^받을라면 국민연금에다 전화 해야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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찐밍 (♡.165.♡.70) - 2007/10/17 18:51:05

1 3 5 5 국민연금 공단 전화번호요

저두 전화해서 확인 햇는대 받을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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