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취득한 분야에 6개월이상 근무 또는,1년이상 제조업 근무하시면 f-4비자 취득 가능 합니다.
자세한문의: 메신저 rezzo222@hotmail.co.kr 010-8799-4979 정 승철
제목 | 상태 | 답변수 | 글쓴이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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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 눈 |
11/0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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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나만바라 |
11/0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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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와아이언 |
10/1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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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ok123123 |
10/0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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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10/08/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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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0/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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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란영아 |
10/04/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