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기한이 지나면 형사처벌 됩니다. 그러면 입국 금지 대상자 되겠죠. 벌금 납부 기간에 입국해서 벌금을 납부 하세요. 그후 또 상습음주 검문에 걸리면 판사들이 판단에 따라 강제추방 될수 있습니다.
조언 감사합니다 상습음주운전은 아니고 한번입니다 입국시제자를 안받겟죠?
한국법위반으로 현재 입국규제대상자로 되였음으로 판단됩니다.우선 한국에 체류하고 계시는 가족분께 위탁해서 관할 파출소로 연락해보시고 판단하시고 한국행하셔야지 아님 이대로 출국하셨다가 한국공항에서 입국을 거부하거니와 입국규제대상도장도 박을수 있으니 신중하시길 바랍니다.
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