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전에 한번 물은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올립니다.답변이 같지 않아서요. 다름이 아니라 08년에는 일년에 두번씩 취업비자시험이 있다던데 저는 친척방문으로 수속을 하다 비자가 빵구맞았어요. 듣는 말에 의하면 친척방문으로 빵구맞은건 취업비자는 안되고 친척방문으로 밖에 안된다는데 어느 말이 확실한지요? 상세하게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모두들 좋은 주말이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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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가슴때려두(♡.107.♡.27) - 2008/01/12 19:46:51
괜찮습니다.누가 그런 개소릴 치던가요.친척방문 3번 빡구 맞은사람도 이번 다 됐습니다.부모,자식,친척 불법 체류자가 있어도 괜찬습니다.병만 없으면 됩니다.신체 검사는 한국와서 하는데 한국와서 을형간염이 발견돼 그즉시로 박에 내쫓는걸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