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래에 대하여 질문드리니 알고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는 작년에 4월 H2비자로 한국에서 3달간 출근하다가 현재중국으로 출장근무 나왔습니다.
근데 외국인 등록증 및 비자(사증) 체류기한이 2011년 4월25일 한으로 만료 됩니다.
비자 (사증)유효기한은 2015년 4월22일고요..
체류기한이 지났는데 외국인 등록증하고 체류기한(2011년 4월25일) 연장안하고 중국에 있엇다고
4월25일후에 한국 입국시 문제가 없는거죠?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 상태 | 답변수 | 글쓴이 | 날짜 |
---|---|---|---|---|
3 |
잊어버려1 |
22/10/07 |
||
2 |
탕원 |
22/08/26 |
||
5 |
328늑대 |
22/04/11 |
||
4 |
연이84 |
22/02/09 |
||
2 |
zcms521 |
20/11/21 |
||
2 |
cnqdlee |
20/05/08 |
||
1 |
kimberly |
19/08/25 |
||
4 |
필리핀세부 |
19/05/01 |
||
3 |
체리공주 |
19/02/27 |
||
1 |
cs888 |
18/06/07 |
||
8 |
진이0823 |
18/04/19 |
||
8 |
미털정 |
18/02/14 |
||
2 |
honest코코넛오일 |
17/03/19 |
||
2 |
답이않나와 |
17/03/17 |
||
1 |
16/11/26 |
|||
1 |
천사의고문 |
16/10/11 |
||
3 |
zzyy |
16/03/31 |
||
1 |
엉뚱남정 |
16/01/30 |
||
2 |
쏘쏘라미 |
15/05/27 |
||
3 |
똥꼬뵐라 |
15/03/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