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교육 대상자 : 2013년 7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 입국 후 90일간 체류가능한 단기일반(C-3-1) 단수사증 발급
기술교육대상자는 사증발급 후 조속히 입국하여 기술교육을 등록해야 하며, 입국 후 남아있는 체류기간이 7주(49일) 미만일 경우 기술교육 등록 불가
버든버들님 고맙습니다.2012년12월전자추첨엔 "지정된 시기로부터 2개월 이상 도과되면 사증발급신청 불가"규정 되였는데 2013년6월20 전산추첨엔"기술교육 대상자 : 지정된 시기로부터 2013년 12월까지 " 란 말습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