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만료일에 관해질문 0

서예엄마 | 2011.08.07 22:07:00 답변: 1 조회: 5741
지역中国 上海市 虹口区 분류비자·여권 https://life.moyiza.kr/qna/2211369
애기무담보비자 받았는데요. 입국만료일11월4일이에요.
11월1일에 한국입국하여 90일 체류할수 있나요?  그렇진 않겠죠?
11월4일까지 한국에 체류할수 있는건가요? 11월5일에도 체류하면 불법체류가 되는건가요?


순수관광 c32
체류기간 90일
발급일 2011년8월4일
입국만료일2011년11월4일
IP: ♡.136.♡.39
1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서예엄마 (♡.161.♡.144) - 2011/08/08 16:58:52

정말요? 이때까지 잘못알고있었네요. 답변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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