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거주지 변경신고에 관한 문의 50

앤비언 | 2018.11.03 15:16:38 답변: 1 조회: 7863
지역한국 인천광역시 중구 분류기타 https://life.moyiza.kr/qna/3754789
안녕하세요,

두 달여 전에 인천으로 이사하였는데 평일에 시간이 없어서 전입신고를 계속 미루고 있었습니다.
지난 주에 출입국사무소에 전화하여 문의하였더니 이사한지 14일이 지났기에
창구에 와서 전입신고를 해야 되고 과태료가 발생할 거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얼마 나오는지는 창구에서 상담받아야 알 수 있다고 하네요. (얼마나 되는지 참 궁금합니다)

혹시 저처럼 기한이 지나서 전입신고를 하신 분이 계시면 출입국 사무소에 가서 신고할 때
과태료가 얼마정도 나오고 어떤 주의사항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P: ♡.198.♡.186
1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ksow (♡.34.♡.202) - 2018/11/04 00:10:06

비자연장할때 벌금 나옵니다.저도80만 벌금햇습니다.언제주소변경햇는지.전화로 원주소집주인한테 전화도하고.통장 월세나부도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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