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대사관에 가서 해도 된다는것 같단소리 얼핏 들은것 같음다 될수록이면 같이 사시고 (첫 만난 남편과 마누라는 하늘이 정해준 인연이라던뎅?ㅎㅎ) 정 안되면야 일찍 갈라지는것두 좋습니다만 ~ 에효~~
한국에서 이혼은 가능하지만 쌍방이 중국인(조선족)일 경우, 호구소재지 인민법원에 이혼을 재 신청하여야만 중국에서의 법적효력을 받을수 있으며 따라서 재산분할 또는 자녀부양문제에 대해 쌍방이 협상안되는 경우, 중국에서 이혼을 신청하는 것이 바랍직하다고 봅니다.
주한국중국대사관에 호구부와 신분증 결혼증을 가지고 둘이 함께 가서 이혼을 합니다.그다음 리혼위탁서를 각자 고향의 아는분들께 위탁공증인증한것을 가지고 그 두분이 법원에 가서 대리인으로 출석해서 리혼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