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에 대하여______-급 급 급함다 !!!!! 0

아기호랑2 | 2010.11.11 15:30:11 답변: 4 조회: 3302
지역中国 吉林省 珲春市 분류비자·여권 https://life.moyiza.kr/qna/2210622
시엄니가  한국국적가진지   8년 넘슴다.

이번 11월3일에  아들  요청해서  한국 갔구요.(5년비자로)

근데  며느리를  요청할려구  하는데요, (시엄니혹은  남편분)

만약에  며느리가 한국에  간다고 할때   

영주권신청하면  가능합니까? 

말로는  한회사에  3년  일해야된다는  예기도  있고

삼천만원  저금통장증명같은거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확실한거는  잘모르겠구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시면----------

며느리가  영주권 가질수  있는지? 가질수 있다면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지?

가질수 없다면  왜서 그런지?

----------------------답변부탁드립니다.---------------------------
IP: ♡.162.♡.10
4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cshchn (♡.162.♡.190) - 2010/11/11 20:27:38

제가 알기로는 시어머님이 한국국적을 따서 아들을 요청해서 한국에 가면 아들이 영주권비자를 딸수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안해분을 요청해가면 결혼비자 (제가알기로는 F-4)를 딸수있어요,..
저금통*장 3천만원짜리가 있으면 영주권신청이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영주권을 백프로로 딸수있는지는 누구도 장담못합니다..
이상 참고로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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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ssi (♡.181.♡.120) - 2010/11/12 07:10:27

결혼비자는 F-2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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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anghyun (♡.246.♡.2) - 2010/11/12 09:56:00

영주권 따낸 분은 중국에 있는 아들을 초청할수 있는가요? 만약 초청가능시 아들이 한국입국후 영주권을 따낼수 있는가요?
아시는 분 있으시면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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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 (♡.125.♡.5) - 2010/11/17 22:18:55

영주권을 취득한뒤에 F-1 비자로 초청가능하구요
1년에 한번씩 초청가능하지만 일년기한으로 석달에 한번씩 왔다갔다 해야할겁니다
그리고 초청해서온 분은 영주권은 따기 힘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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