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철 팀장님께 문의합니다. (F5비자에 관하여) 20

원드러너 | 2014.10.12 12:12:33 답변: 1 조회: 7901
지역한국 분류비자·여권 https://life.moyiza.kr/qna/2418181

안녕하세요 팀장님

제가 현재 F4비라로 회사다니고 있습니다. (h2에서 변경한지 2년됬어요.)

한국 온지는 지금 만5년됬습니다. 6월달에 전에다니던 회사 그만두고

중국가서 45일 놀다가 한국왔습니다. 한국들어와서 또 2개월놀았습니다.

지금 회사는 입사한지 한달정도 됐습니다.최근 1년동안 회사 3개바뀌고

3달넘게 놀았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까?

만약 가능하다면 어떤 서류들이 필요합니까? 시간은 얼마정도 걸립니까?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되시길 바래요.




IP: ♡.195.♡.221
1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정승철팀장 (♡.137.♡.224) - 2014/10/13 13:17:22

답변드립니다:
지방 제조업 근속으로 F-4비자로 변경 하신후 다시 지방 제조업에서 한회사에서 2년이상 근속 하시면
F-5 영주권으로 신청 가능 하신데요,,회사를 자주 옮기신경우와 중국에 체류하신 기간은 제외 됩니다.
통상적으로 F-4비자에서 2년이상 지나서 영주권 신청은 회사와 상관없이 국민소득의 배이상이거나 재산
세50만원 이상 내시는등의 6가지 조건중 한가지 이상 해당되고 본국 무범죄증명과 한국법 위반 기록이
없으셔야하는등,, 여러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영주권 취득 가능 합니다.

정승철본부장:기술교육/F-4자격증취득/빠른비자변경/학원등록안내 / 한국010-8799-4979 / 큐큐 14239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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