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탁드립니다. 0

그루터기 | 2007.12.10 12:48:17 답변: 2 조회: 1640
지역中国 广东省 中山市 분류유학·출국 https://life.moyiza.kr/qna/2208187

안녕하세요. 급히 알고싶은게 있어서 이렇게 글 올립니다.

다름이 아니고 2차 취업시험자격에 대해 알고싶어서요. 저 작년에 한번 친척초청으로 한국수속한번 한적이 있어요(신랑 누님). 그런데 빵꾸맞았어요. 지금 다시 내년에 시험을 봐가지고 나가는걸로 나가려하는데 자격이 되는지요? 그리고 한국에 친척이 있으면 안된다던데 신랑누나도 친척에 속하는지(지금은 이혼했는데). 그리고 금액은 얼마나 필요한지... 등등 상세한 정황을 알고 싶어서요. 잘 아시는 분이 있으신다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IP: ♡.143.♡.6
2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V야옹이V (♡.200.♡.48) - 2007/12/10 18:42:05

음 ..님이 말하신 경우 내년 한국어 능력시험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걸루 알고있습니다.. 친척초청에 기각맞거나 한국에 친척이 있다해도 중국조선족 25주세~55주세는 모두 한국어능력시험을 볼자격이 있습니다... ㅎㅎ 그리고 상세하게 어떻게 신청하는지는 내년 1월이나 2월에 중국내 각영사관 홈페이지 에 공지할거에요.. 그럼 좋은 하루되세요~~ ^^ 심양영사관 홈페이지 주소: http"//chn-shenyang.mofa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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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tg (♡.143.♡.33) - 2007/12/12 13:03:30

감사합니다.님도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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