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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들, 꼭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시길~

앤비언 | 2019.02.18 17:24:43 댓글: 2 조회: 935 추천: 2
분류직장생활 https://life.moyiza.kr/lifejob/3849989
안녕하세요,

최근에 연말정산을 준비하다가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이라는 혜택을 알게되어 여기서 공유합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18년도를 기준으로 중소기업에 취직한 만34세이하의 분들은 18년도에 달마다 월급에서 공제되였던 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의 90%를 돌려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 18년12월에 만34세로 되였거나 미만이였다면 1년동안 납부한 소득세총액의 90%를 돌려받고
- 18년 의 어느 달에 만 34세가 되였다면 1월부터 생일의 달까지 납부한 소득세총액의 90%를 돌려받을 수 있음.

※ 전제 조 건은 본인이 회사에 신청해야 한다는 것. (만약 회사의 관리부서에서 이에 대해 모른다면 세무사에 알아보라고 하세요~)
그리고 나서 회사측에서 사내 모든 해당 인원을 취합하여 일괄적으로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게 됩니다.
재직자뿐만 아니라 18년에 중도퇴사한 인원도 본인이 거주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퇴사한 그 달까지 납부했던 소득세총액의 90%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해당 혜택은 총 5년간 받을 수 있는데 만약 예전에 받은 적이 있다면 5년에서 그 기간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이 혜택은 보통 연말정산을 통하여 돌려받으므로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서두르기 바랍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 놓쳤다면 추후에 국세청홈택스에서 경정청구를 통하여 돌려받을 수도 있다고 하네요)

상세한 내용은 인터넷어서 찾아보시거나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이들이 힘들게 일하여 월급을 받을 텐데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다 챙기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천 (2) 선물 (0명)
IP: ♡.141.♡.101
이변호사 (♡.120.♡.13) - 2019/02/19 18:14:24

네 맞아요 한국에 있는 친구들이 세금드 돌려받아서 부러웠음 ㅎㅎ

charmings (♡.7.♡.92) - 2019/02/21 16:43:55

좋은정보 감사

39,127 개의 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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