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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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中国 天津市 东丽区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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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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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래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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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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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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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속깊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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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뿐꿀꿀이 |
2013-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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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을하늘 |
2013-10-15 |
932 |
체류기간을 90일이상을 넘기지 마시고 비자유효기간까지 출입국할수 있습니다.
답변드립니다:
방문취업으로 비자면에 적힌 유효기간(입국만료일)內 원하는시기에 마음대로 한국 입출국 가능 합니다,,한국에서 90일 이상 체류하지 않거나 취업을 안 하실려면 외국인등록증과 3일취업 교육 안하셔도 됩니다.
C-3 기술교육/F-4 비자변경/학원등록문의: 큐큐 1423950113, 메신저 rezzo222@hotmail.co.kr 010-8799-4979 정 승철 본부장
답변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