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자격증

이뿐꿀꿀이 | 2014.04.19 12:23:10 댓글: 1 조회: 1291 추천: 0
지역中国 天津市 东丽区 분류문의 https://life.moyiza.kr/abroad/2096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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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中国 天津市 东丽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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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철팀장님 안녕하세요 
F4자격증  취득한다음 한국에 체류한지5년되면 
영주권 바로신청할수있어요?
신청가능하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IP: ♡.36.♡.76
정승철팀장 (♡.121.♡.179) - 2014/04/20 21:53:14

답변드립니다:
자격증 취득해서 출입국에서 거소신고(F-4거소증)를 하신 상태에서 2년이상 경과하고,재정능력입증서류와 무범죄증명,출입국법,한국법 위반 사항 없으면 영주권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정승철본부장:기술교육/F-4자격증취득/빠른비자변경/학원등록안내 / 한국010-8799-4979 / 큐큐 14239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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