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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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中国 吉林省 延吉市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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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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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신원불일치자로 한국에서 신고후 자신출국하신분들(출국확인서 소지자) 중국입국후 6개월후 재외공관에서 단기일반 c31받으신분들중 만 55세이하면 한국에서 체류자격변경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것은 1345로 월요일날 전화해보세요.심양흑룡상무중심:02431068652 18640330291 13889378496 cfs6688@hotmail.com
저희엄마가..만기되여들어갓을당시.7월초
위명여권에대한정챋이
없엇습니다.구월에..구제정책이떳고..
심양.에서...상담받고..단기비자 받앗는데요.
이경우는..제외대상인가요?
55세이상이라면 한국에서 체류자격변경할수 없지만
55세 이하라면 원래 방문취업제 비자로 체류자격변경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