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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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中国 吉林省 延吉市 | ||
출국형태 | 방문취업 | ||
전화번호 | 2986923 | ||
회사명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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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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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래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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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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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ok7 |
2015-03-31 |
44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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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yeonjo |
2015-03-31 |
4489 |
답변드립니다:
H-2방문취업 비자를 받으신후 한번도 한국 입출국 기록이 없으면 재 입국 비자를 받을수 없으니,
H-2비자 입국만료일 2015년 10월전으로 한국에 잠시 다녀가셔야 재입국 H-2-7비자(3년)받을수있습니다.
* H-2비자 3년만기전 중국에서 연장은 할수 없습니다.
정승철본부장:비자전문상담/F-4자격증취득/기술교육/학원등록안내/한국010-8799-4979/큐큐:1423950113
정승철팀장님 답변감사드립니다. 또한번 질문 부탁드려요
한국 땅을 밟고와도 3년비자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외국인 등록증도 만들어야되나요? 기한은 몇일인지 알수있을까요?
어떤 절차를 밟으면 될까요 ?
외국인등록증 안만드셔도 한국 입출국 기록만 있으면 재입국 비자 신청 가능 하십니다.^^*
답변드립니다
그냥 한국출입국도장만 있으면 재입국만기대상자(H-2-7 3년취업비자)에 속합니다.비자만기된후 6개월후에 취업비자 신청가능하구요
구비서류는 여권/신분증/사진2촌1장 /무범죄증명(공증인증)필요합니다
본인이 한국에서 90일넘게 체류하지 않으면 외국인등록증 신청할 필요 없습니다
참고로 본인이 한국장기체류 안원하시면 C38 5년복수비자(유효기간5년,매번체류일90일) 신청하셔도 됩니다
구비서류는 여권/신분증/호구부/사진2촌1장입니다
이상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
청도신세기여행사 재입국/고령동포/대학본과생/C38 7일만발급 문의:133-3509-4509 큐큐:15071408 위쳇:sylvisa129
1. H2비자 만기후 재신청하려면 .현재 갖고 있는 H2비자 만기전에 한국 한번 다녀오신기록 있으면 됩니다. (등록증 신청하지 않아도됨)
한번 다녀오신 기록 잇으면 비자 만기일로 계산하여 6개월후 다시 H2 재입국비자 신청가능합니다.
신청서류는 :여권.신분증.2촌사진1장 무죄증명/공증인증(한국에 등록증 신청하여 장기체류하지 않았기에 무죄증명/공증/인증필수 제출)
2. 한국에 장기체류 및 취업할 의향이 없이 단기 방문여행을 원하시면 H2비자 재신청하지 않고, H2비자 만기후 바로 5년유효한 90일체류 C38 동포방문비자 신청하시면 됩니다. 5년안으로 자유왕복 가능하고 .매번 한국 입국일로 90일체류가능.
신청서류는: 여권.신분증.호구부.2촌사진1장. 1주일발급.
한국비자의 기타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요...
청도제리투어:전문 한국비자 대행/국내외 특가항공권 예매/핸드폰:186-6189-1691/QQ:2839990192
정성껏 답변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