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모님 비자 때문에 너무 답답하여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
저희 어머님께서 8년전에 친척방문으로 3년비자를 발급받아 한국갔다가 아쉽게도 제시간에
귀국하지 않아 불법체류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불법체류자 자진신고 란 정책이나와
작년 6월에 자신신고하고 중국에 돌아 왔습니다 . 그렇게 1년 중국에 있다가 아문 의문없이
F4 비자를 신청하였으나 불허를 받았습니다 .사유는 " 과거 대한민국 체류중 대한민국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다 " 하고 적혀져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어머님께서 법에 위반한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저희 아버님께서 뇌출혈로 입원했을때 많은돈이 들다보니 마지막엔
병원에 돈 700만원을 못내게 된 상황이 였습니다 .혹시 이러한 문제도 법에 위반한건가요 ?
이것때문에 비자가 불허로 나왔을까요 ? 인젠 한국가서 노동 할건 아닌데 지인분들 모두 한국에
있다보니 한국에 다시 못들어간다는 사실만으로도 저희 어머님께서 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
이러할때 어떻게 해야되나요 ? 영사관에 문의 했는데 자세한 사유는 알려주지 않는다고 하는데 ...
다음에 비자 넣을때 진술서 ,사유서 등 이런거 써서 되나요 ?
어쩜 좋을까요 ?????
답변드립니다:
1)불법체류 자진신고 하신 내용과 한국입국목적,한국입국하게되면 한국법 잘 지키겠다는 내용의 사유서를 첨부하시면 비자 발급에 도움 됩니다.
2)동일한 비자 신청은 기각된날부터 두달 지나서 재 신청 가능 합니다.
정승철본부장:입국규제/불법체류/비자변경/F4자격증학원/전문상담/한국010-8799-4979/큐큐:142395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