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가 어떻게 국적을 취득하였는가에 따라서 가능과 불가능으로 판단할수 있습니다. 부모님 호적이 한국이셔서 국적을 취득했다면 어머님도 영주권신청이 가능하지만 국제결혼으로 가서 국적취득이라면 불가능합니다. 심양흑룡상무중심:02431068652 18640330291 13889378496 cfs6688@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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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과 불가능으로 판단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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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신청이 가능하지만 국제결혼으로 가서 국적취득이라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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