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취업제에 관하여

lian921 | 2013.10.17 20:37:39 댓글: 1 조회: 1180 추천: 0
지역中国 上海市 浦东新区 분류문의 https://life.moyiza.kr/abroad/1860775
분류 문의
지역 中国 上海市 浦东新区
출국형태
전화번호
회사명
정슬철팀장님!

문의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방문취업제로 당첨되여 오는 12월달에는 비자르 만들어야하지만  
비자는 젤 늦어서 세달이내로 만들면 된다고 들었어요 ,
비자 만든담에는 바로 한국가야되나요 아니면 3년이내로 가면 되는지 좀 문의좀 부타드릴께요,
아시는분들 계시면  회답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감사 !! 
IP: ♡.167.♡.248
정승철팀장 (♡.104.♡.102) - 2013/10/17 21:11:07

답변드립니다:
1)12월방취당첨자시면 늦어서명년2월말전으로 영사관에 비자신청서류가 접수되어야 합니다.
2)방문취업 당첨자는 비자면에 적힌 3년유효기간(입국만료일)내 원하는시기에 마음데로 한국으로 입출국 가능 합니다,,그러나,입국만료일이 정해져 있어서 늦게 한국가시는만큼 한국 체류할수 있는 기간이 줄어드는겁니다.

C-3 기술교육/F-4 비자변경/학원등록문의: 큐큐 1423950113, 메신저 rezzo222@hotmail.co.kr 010-8799-4979 정 승철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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