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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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中国 辽宁省 大连市 | ||
출국형태 | 방문취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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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로애기 |
2014-10-14 |
3404 |
답변드립니다:
1)H-2비자 만기로 중국 입국 하신후 재 입국 비자 신청 대기기간중 C-3-8 삼년복수(90일)비자를 신청해서
한국 가셔도 불법으로 적발되신거만 없으면 6개월후 재입국 H-2-7 비자 신청에 아무 영향 없습니다.
2)C-3-8 비자는 3년 유효기간이지만 한국 체류를 90일내 할수있어서 단기비자 입니다.
3)만55세~만59세까지 C-3-1비자 정책은 없어졌습니다.
정승철본부장:기술교육/F-4자격증취득/빠른비자변경/학원등록안내 / 한국010-8799-4979 / 큐큐 1423950113
참고로 현재 재입국만기자 중국 입국하신분 C38 3년복수비자 받고 출국한분 계십니다.
1.단 주의할점 C38비자는 3년복수비자(유효기간 3년,매번 체류기간90일 외국인등록증신청불가)이기에 취업불가하는 비자입니다. 여권에 비자 발급받을때도 비고면에 취업불가라고 표기되여 있습니다. 이 비자가지고 취업하다 적발당하면 나중에 재입국만기비자 받을때 큰 영향이 있을겁니다.
2.1세부터 60세이하까지 조선족이면 모두 C38 3년복수비자 신청가능합니다.
3.현재 심양영사관 심사일은 25일좌우 걸립니다.
4.구비서류는 여권 신분증 호구부 사진2촌1장 이면 됩니다
이상 답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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