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한국 | ||
---|---|---|---|
지역 | 中国 吉林省 延吉市 | ||
출국형태 | |||
전화번호 | |||
회사명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
---|---|---|---|
2019-04-12 |
812285 |
||
2017-05-12 |
811493 |
||
크래브 |
2014-11-20 |
1383011 |
|
2012-03-19 |
1454174 |
||
jinmeihua7 |
2014-02-01 |
895 |
|
jinmeihua7 |
2014-01-27 |
668 |
|
2014-01-26 |
909 |
||
jinmeihua7 |
2014-01-23 |
652 |
|
2014-01-23 |
797 |
||
마음이네 |
2014-01-23 |
692 |
|
한들한들 |
2014-01-20 |
1321 |
|
여행여행 |
2014-01-20 |
787 |
|
mistory |
2014-01-19 |
1098 |
|
lym050413 |
2014-01-19 |
3344 |
|
jinmeihua7 |
2014-01-18 |
870 |
|
멋진그년 |
2014-01-18 |
707 |
|
2014-01-17 |
777 |
||
jinmeihua7 |
2014-01-14 |
706 |
|
김희망 |
2014-01-14 |
1759 |
|
jindu5 |
2014-01-11 |
772 |
|
사탕커피 |
2014-01-11 |
877 |
|
전주여행 |
2014-01-11 |
596 |
3년 만기되고 1년10개월 연장 안하면 그냥 중국에 와서 재입국비자 신청하시면 됩니다 ...
두가지로 알려드릴게요 ..
1)3년만기후 1년10개월 연장하는방법:
회사에 취업하시고 노동부 외국인고용센터에 특례고용신고 하신후 출입국가셔서 취업개시신고를 하시면 3년 비자만료일前 외국인고용센터에 확인서 받고 출입국가셔서 재고용신청서를 제출하시면 1년10개월연장 받으실수있습니다.
2)재입국 절차와 주의할점
▲재입국3개월단기비자/6개월 더블비자구비서류:
입국하여서1년사에이 한국에 가실려면 재입국더블비자 신청하시면 됩니다
재입국비자 6개월 더블비자 주의할점 및 구비서류:
1취업불가
2재입국3개월비자는 한번밖에 갔다올수 있음 .한번 한국가서 제일 많어서 90일체류.
3재입국 6개월 더블비자는 모두 두번 갈수 있음. 매번 제일 많아서 90일체류
4.심사시간:20-30일
5. 재입국3개월비자/6개월더블비자는 무범죄증명이 필요없습니다.
구비서류:
1.사증발급신청서1매(여행사에서제공)
2. 2촌채색사진제공(본인이제공)
3.여권(원본 및 사진면 사본)
4.신분증 원본(제2세대 신분증 제출)
5. 무범죄경력증명서공증인증필요없음
6.사유서
7.한국에 체류하고있는 가족이름,전화번호,주소,외국인등록증번호,본인전화
본인께서 이상 서류 준비하시면 되고 나머지 서류는 대행하시는 여행사에서 다해줄것입니다
그냥 정책대로하면 아래와같이 시간대로 기다렸다가 비자 신청해도 됩니다.
방문취업 만기출국자 재입국제도:
1. 만 55세 되기 전에 출국 시 : 1년 후 방문취업 (H-2, 3년 유효)사증 발급
2. 만 55세 된 후 출국 시 : 3년 유효한 단기종합 (C-3, 90일 체류)복수사증 발급
3. 만기출국 후 만60세 이상 된분 : 1개월 후 재외동포(F-4)사증 발급
※주의:재입국3개월/6개월 더블비자는 거부되는 현상이 있으니 비자 신청시ㅏ 꼭 충분한 사유서 제출하세요.이 비자는 취업비자가 아니기에 한국가서 일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영사관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이는 비자를 잘 발급하지 않습니다 .꼭 사유서 제공해서 비자 신청하세요. ※
沈阳世韩商旅:각종비자대행/C-3=>H-2=>F-4 비자변경/학원등록문의/ QQ/微信:1424925195, 카톡:18602445970, MSN:chuguoqianzheng888@hotmail.com,HP:18602445970 .출국애정남입니다. 상세한 서류나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좋은 하루 되세요.
답변드립니다:
방문취업 만료前 완전출국일 기준으로 년세가 만54세이하시면 1년후 재입국비자를 신청 하시면 됩니다.
C-3 기술교육/F-4 비자변경/학원등록문의: 큐큐 1423950113, 메신저 rezzo222@hotmail.co.kr
010-8799-4979 정 승철 본부장
애정남님 회사에 취업하고 노동부 외국인고용센터에 노동부 외국인고용센터에 하신후 출입국가셔서 취업개시신고를 하시면 3년 비자만료일前 외국인고용센터에 확인서 받고 출입국가셔서 재고용신청서를 제출하시면 1년10개월연장 받을수잇다는데 그럼 회사에 취직후 자기 본인이노동부 외국인고용센터에 노동부 외국인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나요?그리고 회사에 취직하자마자 인츰 신고해야하나요?아님 만기일전에?
본인이 노동부 외국인고용센터 직접 가서 취업개시신고를 하시고 3년 되기전 두개월 만료일전 회사 고용주께서 재고용시 출입국에 체류기간 연장신청하시면 1년10개월 연장가능합니다.
애정남님 혹시 카톡 이라는디 워이씬 큐큐갇은거 잇으면 알려주세요 ?
댓글로 물어볼게 넘많아서 다못물어볼거갇아요
네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沈阳世韩商旅:각종비자대행/C-3=>H-2=>F-4 비자변경/학원등록문의/ QQ/微信:1424925195, 카톡:18602445970, MSN:chuguoqianzheng888@hotmail.com,HP:18602445970 .출국애정남입니다. 상세한 서류나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