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한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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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中国 吉林省 延吉市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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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해117 |
2014-04-21 |
750 |
외국인등록증체류기한대로 체류가능합니다. 1년 혹은 2년씩연장해서 모두 3년을 체류할수 있는데 체류기한 만료일전에 중국에 돌아와 6개월후 재입국취업비자(만60세이하)를 신청발급받을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이 도움이 되셨는지요..baisonghua@hotmail.com 백송화 청도지정대행사 연태교류센터 15065761796
답변드립니다:
한국에서 기술교육후 변경하신 h-2비자는 3년기한 입니다,,회사 취업하시고 고용센터와 출입국에 취업개시신고가 된상태시면 3년만료45일전쯤 사장님이 고용센터가서 특례고용연장확인서를 받아서 관할 출입국 제출하면서 재고용신청하시면 1년10개월 연장 받을수 있지만,,취업개시신고가 안되셨으면 비자만료일전 중국으로완전출국일 기준으로 년세가 만59세이하시면 6개월후 재입국 H-2-7비자를 신청해서 다시 한국 가시면 됩니다.
정승철본부장:기술교육/F-4자격증취득/빠른비자변경/학원등록안내 / 한국010-8799-4979 / 큐큐 142395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