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한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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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中国 吉林省 延吉市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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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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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래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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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로로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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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진공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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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바다11 |
2014-04-25 |
8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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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중 |
2014-04-22 |
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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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해117 |
2014-04-21 |
750 |
1. 본인이 취업교육을 11.12.31일 이전에 받으셨으면 건설업취업교육대상자가 됩니다.
2.대상자가 되면 건설업취업교육접수시기에 신청하셔서 8시간 교육받고 건설업취업증이 나오면 건설업에 종사할수가 있습니다.
불법에서 합법체류변경된자는 안되다고 하오니 상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립니다:
H-2비자로 3일취업교육부터 받으신분中 건설업 현장에서 일하실려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건설업취업등록교육을 8시간 받으셔야 합니다.이 교육을 받으신분은 보건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기초보건안전교육 4시간은 안 받으셔도 됩니다.
1. 신청자격 : 취업교육 수료 후 유효 체류기간이 남아있는 국내 체류 중인 방문취업(H-2) 체류자격 동포
2.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연중 근무일 근무시간(09:00~18:00)내 접수 ※ 공휴․휴무일은 제외
○ 제출서류 : H-2 동포 건설업 취업교육신청서 1부(접수기관 비치)
○ 접수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전국 24개 지역본부․지사
○ 접수방법 : 방문․등기우편․팩스 접수
분기
교육접수 : ‘14. 2.24 ~ 5.23
교육대상자 확정 발표 : 2014. 6. 2(월)
교육기간(예정) : ‘14. 6.16~ 6.20
3분기
교육접수 : ‘14. 5.26 ~ 8.22
교육대상자 확정 발표 : 2014. 9. 1(월)
교육기간(예정) : ‘14. 9.15~ 9.19
4분기
교육접수 : ‘14. 8.25 ~ 11.21
교육대상자 확정 발표 : 2014.12. 1(월)
교육기간(예정) : ‘14.12.15~12.19
※ 금년 건설업 취업 동포의 적정규모 등을 감안, 분기별 부족인원 만큼 교육대상자를 선정하므로 교육 대기기간이 길어질 수 있음을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람
4. 기타사항
○ 접수 시 준비물은 외국인등록증, 여권
○ 접수 수수료(6만원), 사진1매는 교육장 입교 당일 교육 등록 시 제출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번 없이 1577-0071로 문의
정승철본부장:기술교육/F-4자격증취득/빠른비자변경/학원등록안내 / 한국010-8799-4979 / 큐큐 142395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