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한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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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中国 吉林省 延吉市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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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0 |
916 |
답변 드립니다.
여권상 비자는 3년 유효기간이지만,
한국에서 90일이상 체류할시 외국인등록증이 있어야 합니다.
외국인등록증이 있어야만 체류 및 연장이 가능합니다.
즉 외국인등록증을 만들지 않으면 90일내로 중국에 돌아와야 합니다.
체류 불가하게 됩니다.
외국인등록증 만들지 않고 더이상 체류하면 불법체류가 되는겁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답변드립니다:
방문취업비자는 3년유효기간이지만 한국 입국 하셔서 90일이상 체류 하시거나 취업을 하실려면 반드시 왹구인등록증 만드셔야 합니다.외국인등록증 없이 91일이상 체류하시면 불법 체류 입니다.
정승철본부장:기술교육/F-4자격증취득/빠른비자변경/학원등록안내 / 한국010-8799-4979 / 큐큐 142395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