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한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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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취업교육만 받으면 바로 합법적취직이 가능합니다.
비용은 10만2천원 인걸로 알고있습니다.
한국와서 취직을 원하지않으면 삼일 교육 받을 필요가없어요..급하게 받지말고 취직할려 하면 그때 교육받아두 충분합니다..
교육받을라 다니는데 불편하면 숙식제공하는더도좋아요 148000원이더라구요
그냥 교육만 받으면 102000원 이구요
답변드립니다:
방문취업비자로 한국오셔서 취업하실려면 법무부지정병원 가셔서 H-2건강검진서받고 체류지관할 출입국가서 외국인등록증 신청후 3일취업교육 예약신청후 지정된 날짜에 3일동안 교육 받으시면 됩니다..교육비용은 비합숙 102,000원,합숙 148,000원입니다.
정승철본부장:기술교육/F-4자격증취득/빠른비자변경/학원등록안내 / 한국010-8799-4979 / 큐큐 142395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