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신청에 대하여 문의

zhixin76 | 2016.10.13 12:34:35 댓글: 1 조회: 2290 추천: 0
지역中国 吉林省 延吉市 분류한국 https://life.moyiza.kr/abroad/3182199
분류 한국
지역 中国 吉林省 延吉市
출국형태 친척방문
전화번호 13165883078
회사명
친구가 작년에 한국서음주운전으로 벌금당한적잇는데 출국명령은 없엇고 본인이 사유로 중국들어왓다가 다시나가려다 입국거부당한거죠 도장은 안찍히구요. 일년이 지나 대사관찾앗더니 규제가 풀렷다는데 비자신청해도 비자가 나올가요? 워낙f4엿는데 c38비자로 신청할려하는데요
IP: ♡.89.♡.172
정승철본부장 (♡.181.♡.250) - 2016/10/14 06:53:56

답변드립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하신적 있으면 진정성있는 사유서(과거 법률위반내용,한국 체류중인 가족사항,
한국 입국 목적,한국입국하게되면 한국법 잘 지키겠다는 내용)를 첨부해서 비자 신청 하시면 비자 발급에 도움 될겁니다.

정승철본부장:입국규제/불법체류/비자변경/F4자격증학원/전문상담/한국010-8799-4979/큐큐:142395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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