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한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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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中国 吉林省 延吉市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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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통령 |
2013-0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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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와친구 |
2013-08-17 |
1308 |
안녕하세요.국적 혹은 영주권취득 즉시 만 25세이하 자녀를 단기초청 혹은 일년복수비자로 초청가능합니다.초청인의 구비서류:주민등록증앞뒤복사,주민등록표,가족관계증명,기본증명,혼인관계증명,월세 혹은 전세계약서(은행잔고복사본이라도 됨) 신청인의 구비서류:여권,호구부,신분증,2촌사진 1장,초청인과 신청인 찍은 사진 초청장부터 비자대행까지 모두 해드립니다.심양흑룡상무중심:02431068652 18640330291 13889378496 cfs6688@hotmail.com
답변드립니다:
1)부모님께서 외국인등록증 나오면 바로 만24세이하 자녀를 일년복수비자로 초청 할수있습니다.
2)8월1일 부터 심양영사관에서는 당첨비자 자녀초청비자신청은 개인이 할수없으니 영사관 지정 여행사에 대행 하세요.
초청인= 외국인등록증 앞뒤면한장 칼라복사본,여권사진면 칼라복사본,초청장,전세(월세)계약서
피초청인(자녀)=여권,호구부,중국신분증,2촌흰판사진1장,같이찍은 가족사진 많을수록좋음,친속관계증명서
C-3 기술교육/F-4 비자변경/학원등록문의: 큐큐 1423950113, 메신저 rezzo222@hotmail.co.kr 010-8799-4979 정 승철 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