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중국 | ||
---|---|---|---|
지역 | 中国 广东省 广州市 | ||
출국형태 | 방문취업 | ||
전화번호 | 10000000 | ||
회사명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
---|---|---|---|
2019-04-12 |
814831 |
||
2017-05-12 |
813537 |
||
크래브 |
2014-11-20 |
1385462 |
|
2012-03-19 |
1456980 |
||
다옹이 |
2019-01-15 |
3355 |
|
다옹이 |
2017-11-16 |
2116 |
|
nuomi75 |
2016-10-14 |
2805 |
|
생쑈 |
2015-05-08 |
3838 |
답변드립니다:
외국인등록증 반납 하시면 반납 하신날부터 6개월 지나서 재 입국 비자 신청 가능 하시지만
외국인등록증 반납 안하셔도 재 입국 비자 신청에 영향은 없고 H-2비자 만기일부터 6개월 지나서
재 입국 비자 신청 하시면 됩니다.
* 추후 재 입국 비자를 받고 한국가실때 한국 공항 입국심사관에게 반납 하시면 됩니다.
정승철본부장:입국규제/불법체류/비자변경/F4자격증학원/전문상담/한국010-8799-4979/큐큐:1423950113
안녕하세요
제가 h2비자 만기가 2016.7.23일 입니다 현재 중국 광주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등록증 반납 안한 상태입니다
6개월 뒤 h2비자 신청 가능한가요?
아니면 지금도 신청 가능 한가요?
저의 외국인 등록증 만기되기전에 여러번 알아봤을때는 반납 안하면 비자가 취소 된다고 했거든요
정책이 바뀐 건가요
답변 부탁함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