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서에 관하여

은혜로 | 2017.03.10 14:35:05 댓글: 0 조회: 1235 추천: 0
지역中国 山东省 青岛市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3304259

문의: 각서위의 금액과 공증서류 위의 금액이 다를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변: 각서는 차입계약의 증거로서 각서의 유효성과 상대방이 자원적으로 각서에 싸인한것임을 증명하면은 공증유부를 막론하고 이 각서는 효력이 있는 각서입니다.


제 210조 자연인 간의 대출계약은 대여인이 대출금을 제공한 시점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법무법인 잉커(청도)
문금단 전화(위쳇):158-6558-2233

IP: ♡.246.♡.167
선택한 사항
도시/지역
1,398 개의 글이 있습니다.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크래브
2014-11-20
51318
은혜로
2017-04-14
1318
은혜로
2017-04-12
1332
은혜로
2017-04-07
1361
은혜로
2017-04-06
1238
은혜로
2017-03-27
1345
은혜로
2017-03-17
1268
은혜로
2017-03-16
1496
은혜로
2017-03-10
1235
은혜로
2017-03-09
1121
또라A몽아
2016-11-07
1672
엔죠
2016-09-28
2684
하쿠나마타
2016-06-16
2097
인연찾는남
2016-06-15
1821
사증발급
2016-05-18
2453
박현주
2016-02-24
3089
samsungdong
2015-12-07
1541
은혜로
2015-12-07
1887
은혜로
2015-12-05
1930
관리자
2015-11-30
2159
이중구
2015-08-15
2955
성실사나이
2015-06-23
1912
dh2008
2015-05-26
1602
대장군
2014-12-31
2349
sahara1230
2014-12-30
2171
qinglanjin
2014-12-22
2268
해피윤주
2014-12-15
2277
민재MOM
2014-12-15
2274
모이자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