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신고될가요

언제받을가 | 2011.05.09 10:38:36 댓글: 2 조회: 1444 추천: 0
지역中国 吉林省 延吉市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16944
 

       2년전에 한 사기군한테 돈 꿔달라는 명의로 돈 몇십만원을 사기당했습니다.

      그당시 사기군은 북경에 큰 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와서 도와달라는 내용으로 메일로 보내왔
      었고 북경에 자기명의의 고급주택이 있다고 하면서 우리를 자기집에  일주일가량 묶게 헸습니다.
      그 사기군은 우리더라 모든것을 진실로 믿게 한다음 돈을 꿔달라고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고급
      주택에 큰 회사를 운영한다는 사실만 믿고 그만 돈 몇십만원을 사기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당시 그 
      사기군은 북경에 있었고 우리 어머니는 연길에서 그 사기군의 계좌에 돈 몇십만원을 송금했던것  
      입니다.
      

      후에 알고보니 큰 회사도 존재하지 않았거니와 그 고급주택도 세를 맡은것이였습니다. 
      오늘까지 그냥 갚겠다고 하지만 돈 한푼도 받지 못하고 전화도 받지 않는 상태입니다. 

      제가 물을것은 이런 상황에서 사기죄가 성립될가요? 성립된다면 사건발생지에서 신고하는가요 아
      니면 사기군거주지에서 신고하는건가요? 
      알고 계시는 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IP: ♡.50.♡.157
은혜로 (♡.234.♡.204) - 2011/05/09 15:01:45

사기죄에 속합니다.

원칙으로는 범죄발생지의 공안기관에 가셔서 신고하셔야 됩니다.피고인거주지의 공안기관에 가셔서 신고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면 피고인거주지의 공안기관에 신고하셔도 됩니다.

참고로 하세요~

백설기 (♡.39.♡.37) - 2011/05/13 00:49:22

제가 보기에는 공안에 신고를 한다해도 공안에서 입건을 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민간대여차계약분쟁(民间借贷合同纠纷)으로 간주하여 민사적 해결을 보는 걸 제창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당시 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 같은 것은 쓰셨는지? 그리고 그 사기꾼이 돈을 받았다는 收条은 썻어요? 만약, 민사분쟁으로 처리가 된다면 피고인의 주소지, 경상거주지 또는 계약이행지(북경) 모두 관할권이 있습니다. 소송시효는 지났는지 ? 더 상세한 내용을 알아야만 답을 드릴 것 같네요.
변호사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황을 더 상세히 설명하시던지 아니면 쪽지 주십시오. 전화로 상대해드릴게요. 저희는 현재 북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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