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
---|---|---|---|
크래브 |
2014-11-20 |
498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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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우사랑 |
2011-06-15 |
10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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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연아들 |
2011-06-11 |
9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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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78 |
2011-05-30 |
1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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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닥지 |
2011-05-26 |
986 |
|
승기맘 |
2011-05-25 |
694 |
|
qazxsw1234 |
2011-05-19 |
7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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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 소녀 |
2011-05-15 |
1201 |
|
하늘 소녀 |
2011-05-13 |
10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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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받을가 |
2011-05-09 |
14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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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우사랑 |
2011-05-07 |
1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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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우사랑 |
2011-05-02 |
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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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민서 |
2011-04-22 |
10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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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D |
2011-04-13 |
1308 |
|
거지부자 |
2011-04-08 |
8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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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진813 |
2011-04-07 |
1048 |
|
xien |
2011-04-05 |
1221 |
|
sontetu13 |
2011-04-04 |
879 |
|
dkssugkrbd |
2011-04-02 |
1329 |
|
만약의하늘 |
2011-04-02 |
1249 |
|
전쟁의여신 |
2011-03-25 |
1400 |
|
피부가인 |
2011-03-20 |
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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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식의시간 |
2011-03-17 |
684 |
|
배고픈이 |
2011-03-17 |
20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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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해여 |
2011-03-12 |
12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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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ichun72 |
2011-03-12 |
9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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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타령 |
2011-03-08 |
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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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3 |
1406 |
사기죄에 속합니다.
원칙으로는 범죄발생지의 공안기관에 가셔서 신고하셔야 됩니다.피고인거주지의 공안기관에 가셔서 신고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면 피고인거주지의 공안기관에 신고하셔도 됩니다.
참고로 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공안에 신고를 한다해도 공안에서 입건을 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민간대여차계약분쟁(民间借贷合同纠纷)으로 간주하여 민사적 해결을 보는 걸 제창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당시 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 같은 것은 쓰셨는지? 그리고 그 사기꾼이 돈을 받았다는 收条은 썻어요? 만약, 민사분쟁으로 처리가 된다면 피고인의 주소지, 경상거주지 또는 계약이행지(북경) 모두 관할권이 있습니다. 소송시효는 지났는지 ? 더 상세한 내용을 알아야만 답을 드릴 것 같네요.
변호사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황을 더 상세히 설명하시던지 아니면 쪽지 주십시오. 전화로 상대해드릴게요. 저희는 현재 북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