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결혼비자에 대해서 아시는분 도와주세요....

대신여행사 | 2012.01.29 09:52:25 댓글: 1 조회: 1080 추천: 0
지역中国 吉林省 延吉市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17136
지금 남자친구랑 혼인신고를 할려구 하는데요
남자친구 국적이 한국으로 되있어서
한국 결혼 비자에 대해료해를 하고 있는데
조금 골치 아픈 문제 가 생겼어요
친척관게(호구부에있는 사람들과의 사이)를 공증 해야하는데
저의호구에 외할머니 랑 엄마랑 저 본인 셋뿐이거든요
아버지 호구는 따로 있구요
그런데 어머니가 호구상으로 (已婚)으로 되있구요
그런데 중요한 문제는 두분이 결혼등기 증이 없다는거구요
두분이 이미 갈라섰거든요 ....
그런데 그냥 등기증이 없으니까 이혼을 하지도않은채 갈라섰다는거죠
지금 한국측에서 친척관계즈명서를 공증인증 하고 어머니 아버지 등기증
혹은 이혼증을 가지고 오라고 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을가요
좋은 방법없나요 ?
IP: ♡.169.♡.66
초심00 (♡.136.♡.227) - 2012/01/30 21:39:06

안녕하세요

만일 부모님께서 1994년전에 결혼하셨다면 사실혼인에 속합니다.
사실혼인은 법률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님께서 이혼하려면 법원에 가셔서 이혼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혼증명서류같은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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