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구이동에 관하여 ...

짝은돼지 | 2012.10.19 11:04:56 댓글: 1 조회: 1015 추천: 0
지역中国 吉林省 延吉市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17258
저는 남편과 리혼할시 애 부양권이 남편한테 갔씁니다.
헌데 사정으로 제가 아이를 기르게 되였습니다.
저의 호구를 남편호구에서 가르려고 하는데
애의 호구도 떼내려고 하거든요 ..
남편도 그걸 원하구 ~
어떤 증명을 밟어야 하는지 문의하고 싶습니다.
IP: ♡.62.♡.35
파랑새123 (♡.245.♡.30) - 2012/10/22 09:41:33

쌍방이 이혼하실떄 합의이혼 혹은 소송이혼을 걸쳐 이혼했는가에 따라 절차가 틀립니다
첫쨰 :합의이혼일 경우 签订一份《变更抚养权协议》。다음 공증기관의 공증을 걸쳐야 합니다 ..그다음 호구등기기관에 가서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둘째 :소송이혼일 경우 간답합니다 ,,,到法院要求变更即可。后续同上。

선택한 사항
도시/지역
191 개의 글이 있습니다.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크래브
2014-11-20
49901
yongqi
2012-11-04
1170
yongqi
2012-11-04
1166
yongqi
2012-11-04
1350
젊은세대
2012-11-01
1165
gmaqhr
2012-10-22
1090
행운2013
2012-10-22
1522
짝은돼지
2012-10-19
1015
향긋한레몬
2012-10-09
1007
딸긔맛
2012-09-14
1223
림연
2012-09-01
1622
deamina
2012-08-17
1565
행복78
2012-08-15
1062
효진님
2012-08-05
1092
zxcvvvv
2012-08-03
1489
lanhua521
2012-07-31
1299
와이파이
2012-07-25
956
yong116
2012-07-24
1246
에이스딜러
2012-07-08
1392
cxh1118
2012-07-03
1896
jinguan032
2012-05-20
1325
as425
2012-05-19
1254
huien311huien311
2012-05-19
1002
용나미엄마
2012-05-18
1467
ulakimm
2012-05-13
1364
부자하자
2012-04-22
1245
미나110
2012-04-09
992
미나110
2012-04-08
1968
모이자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