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유언장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여쭤 봅시다.

바다0520 | 2013.07.18 09:41:05 댓글: 4 조회: 1684 추천: 0
지역中国 吉林省 延吉市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930233
부모가 생전에 어느 한자식한테만 집을 물려주려면 유언장 갖고 공증해야 되나요?
아니면 다른 자식한테서 집을 갖지 않는다는 각서 받아야 되는지요?
아시는 분들 많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
IP: ♡.50.♡.89
광명로펌 (♡.247.♡.182) - 2013/07/24 11:24:48

안녕하세요~

유서는 작성 완료시로 시효합니다. 꼭 공증을 받아야 되는것은 아니지만 공증을 받은 유서는 효력이 가장 높습니다.
또한 다른 계승자로부터 부동산 상속권리에 대한 기권 각서를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바다0520 (♡.50.♡.75) - 2013/08/01 19:35:37

답변 감사합니다.^_^

성실사나이 (♡.160.♡.78) - 2013/07/26 11:13:39

공증은 꼭 필요한 절차는 아니라고 할 수 잇지요. 유언 공증은 법원에 소송시 진실성이 입증 필요 없이 증명이 되는것입니다. 실제 송사가 걸렷다 하더라도 ,공증 하지 않은 유서도 효력을 발생하지만 상대방이 이의 제기를 한다면 笔迹鉴定 등 절차를 거쳐는 절차상에 좀 복잡할 수 있습니다. 공증하는 비용이 얼마 들지 않기 때문에 공증을 진행하는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바다0520 (♡.50.♡.75) - 2013/08/01 19:36:09

답변 감사합니다.^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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