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의 문화재 거래

엠브이피 | 2010.08.01 18:31:23 댓글: 0 조회: 516 추천: 0
지역中国 北京市 海淀区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16644
중국에서의 문화재 거래
김덕현(중국정법대겸직교수, 법학박사)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A사장은 평소 골동품에 관심이 많았다. 평소 알고 지내는 중국인이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송대(宋代) 서화를 팔고 싶다고 했다. 그림을 감정한 결과 국가3급 보호문물로 판정됐다. A사장은 투자가치를 판단해 10만위엔(元)에 이를 구입했다. 며칠 지난 뒤 중국공안이 그림을 판 중국인 친구를 구속하고 송대 서화와 10만위엔을 몰수했다.

A사장은 서화를 찾을 수 있는지의 여부를 알아보자.

첫째, 중국문화재보호법 제15조 규정에 의하면, 개인이 소장한 문화재는 이익을 획득하기 위해 매매할 수 없으며, 외국인에게 파는 것을 엄금한다.

둘째, 중국형법 제35조에 의하면, 문화재보호법을 위반, 수출이 금지된 소중한 문화재를 매매하거나 외국인에게 판매 혹은 증여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셋째, 범죄행위에 사용된 목적물이나 그 이익은 정부에서 몰수할 수 있다.

위의 A사장은 중국인 친구와 달리 구속되지는 않겠지만 범죄 목적물에 해당하는 서화의 몰수에 대하여서는 항의할 수가 없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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