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집 파는데 어떤 절차가 필요하는지

빛바랜 | 2012.01.29 07:27:57 댓글: 2 조회: 1075 추천: 0
지역한국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17135
연길에 하남 재정학교 부근에 있는 지열난방개조한
7층짜리건물 6층80평방정도 되는 집을 팔려구 함니다만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요?
1,부친의 명의로 되여있구요 사년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명의이전하구 팔아야하나요 아님 그대로 사시는분한테 명의 이전하는가요?
2,낡은집이라서 가격은 어떻게 정해야 합리한지요?
   방산국에 지정된 가격대로 팔아야하는건지 아니면 나름 시세에 맞춰 가격을 정하는지요?
3,만약에 얼써우집사려구 대출받아서 사려는 사람이 있다면 파는자에게는
   매매관계가 성사되면 구매자의 대출여부와는 관계없이 일시불로 지불되는지요?
아시는분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요즘 시세로 얼마정도면 합리할지 갈켜주시면 고맙겠슴니다
포인트 드릴게요
IP: ♡.238.♡.91
moneybags (♡.52.♡.185) - 2012/01/29 21:00:51

1,사망된 부친명의로 된 집이라면 명의이전하고 팔아야합니다.명의이전해도 부모님한테서 상속된재산이라 팔때 방산국에 집판값의 백분의20 个人所得税내야합니다.ㄴ
2,낡은집이라도 님이 시세에 맟춰서 적당한가격에 팔면됩니다.
3,대출문제는 은행에가서 물어보세요

얼마에 팔가 고민되면 근처 팔집써붙인데 전화해보면 대략 짐작이갈겁니다.

빛바랜 (♡.150.♡.27) - 2012/01/30 12:23:33

아 그렇네요 감사함니다
아주 속이 시원하게 답변주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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