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543호-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

허인배 | 2003.12.02 12:16:41 댓글: 0 조회: 1819 추천: 68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15959
1.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시행령의 개정으로 외국국적동포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재외동포 체류자격 사증발급신청시에 체류기간중 단순노무행위 등의 취업활동에 종사하지 아니할 것임을 소명하는 연간 납세증명서, 소득증명서류 등의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 불법체류다발국가의 외국국적동포에 대한 불법적인 단순노무행위, 사행행위 등의 취업활동을 막으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3. 개정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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