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동거사증 신청시 구비서류 간소화

허인배 | 2005.02.26 13:57:37 댓글: 0 조회: 1353 추천: 60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16024
1. 당관은 그간 결혼동거 목적 입국사증 신청시 중국인 신청인의 구비서류중 하나로 지방공안기관이 발급하는 "호구부 혼인기재사항 확인증명서"를 제출토록 요구해 왔으나, 금년 초부터 중국의 일부지역 公安에서 자체 규정이 바뀌었음을 이유로 동 증명서를 발급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당관은 동 증명서의 효력을 고려하고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2월 14일부터 동 문건을 구비서류 목록에서 제외코자 하오니, 신청서 작성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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