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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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래브 |
2014-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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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fiz |
2011-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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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to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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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보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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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히살자 |
2011-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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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k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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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ss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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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구름325 |
2011-08-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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찌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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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눈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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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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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케이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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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의중심 |
2011-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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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dycat |
2011-08-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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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ss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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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화꽃열매 |
2011-0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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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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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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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해 |
2011-0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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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njp |
2011-0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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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챈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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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바로 |
2011-0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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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gs518 |
2011-0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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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 |
2011-07-27 |
1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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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hbj |
2011-07-22 |
1398 |
될수록이면 일찍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수속을 밟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 가계가 예매분양주택(预售商品房)이라면 계약서에 꼭 비안등기조항(备案登记条款)을 첨가하셔야 합니다.그리고 직접 부동산관리부문에 가셔서 계약서비안등기정황을 문의해보셔야 합니다.비안등기만 완성되면 개발상이 “5증”을 모두 구비했다고 볼수 있습니다.매도인에게 비안등기할것을 요구하고 이를 금액을 지불하는 전제조건으로 하면 사기당하는 것을 피면할수 있습니다.
참고로 하세요~
그리고 영업집조에 관한 사항은 당지 공상행정부문에 가셔서 알아보실수 있습니다.
은혜로님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