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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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래브 |
2014-11-20 |
508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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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ylee |
2014-0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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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산 |
2014-0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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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lcf2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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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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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2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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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iel624 |
2014-0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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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남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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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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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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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스미 |
2014-02-10 |
1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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왠징루 |
2014-02-08 |
2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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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티타 |
2014-02-08 |
1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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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상의느낌 |
2014-02-03 |
1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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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나무 |
2014-02-02 |
1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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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제일임 |
2014-01-29 |
2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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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xue121 |
2014-01-28 |
1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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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과잎사귀 |
2014-01-21 |
22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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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나다 |
2014-01-16 |
15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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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나110 |
2014-01-16 |
25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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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shangshe |
2014-01-01 |
2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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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뢰 |
2013-12-30 |
2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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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청도 |
2013-12-28 |
1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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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0520 |
2013-12-27 |
1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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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kfkswkdal |
2013-12-22 |
15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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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연짱01 |
2013-12-17 |
22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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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16 |
2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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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11 |
25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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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명주 |
2013-12-05 |
1949 |
애아빠두 현재 한국에서 일하구있어요
안녕하세요.
혼인법에 따르면 부부가 이혼후 어떠한 기간내 일방 또는 쌍방의 상황 또는 부양능력이 중대한 변화를 이르킨 경우,일방은 부양권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우선 쌍방은 협상방식으로 해결하되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관할법원에 제소하는 방식으로 부양권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사항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은 일방의 변경신청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1)자녀와 공동생활하는 일방이 중대질병이나 장애로 계속하여 자녀를 부양하기 어려운 경우;
2)자녀와 공동생활하는 일방이 부양의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자녀를 학대하는 경우, 또는 공동생활하는 자녀의 심신건강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3)10세이상의 미성년자녀가 타 일방(상대방)과 생활하기를 원하고 따라서 동 일방은 부양능력이 있는 경우;
4)기타 정당 이유로 변경이 필요한 경우.
부양하는 부모가 계속 애를 양육함이 애한테 불리하지 않은이상 함부로 부양권을 변경할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