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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1 |
마지막에..요자가빠졋네요....글을급하게..쓰다보니깐....죄송해요....글보시는분들이해해주세요
혼인신고를 하셨어요?
네..혼인신고햇슴다
일단 이혼부터 해야 할 것같습니다. 그 당시 경찰서에 신고를 하셨다면 그 기록을 찾아서 법정에 증명으로 제출 하시구요, 만약 경찰 신고 하지 않았다면 그냥 이혼 기소 하세요, 법원으로 가서 기소장을 상세히 작성하고 제출하면 법원에서 그 여자분의 마지막 주소지로 소환장이 갑니다, 하지만 당연히 그여자분은 법정에 나오지 않을 거고 그러면 법원에서 지역 신문에 그여자분을 찾는다는 신문을 내라고 합니다, 그것도 하시고 그 신문을 오려서 증거로 남겼다가 몇달 뒤면 이혼이 됩니다. 그러면 이혼이니 당연히 그 여자분의 호구를 지울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경찰에 신고를 하신 상황이면 경찰에 협조 요청하면 호구부 새로 만든는 것이 더욱 쉽지않을가요???지역 담당 파출소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으로서 당장은 해결이 안되고 몇달은 걸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