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
---|---|---|---|
크래브 |
2014-11-20 |
5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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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xcvvvv |
2012-08-03 |
14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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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hua521 |
2012-07-31 |
1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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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프랜드 |
2012-07-28 |
1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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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아이 |
2012-07-27 |
10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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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루나무2 |
2012-07-26 |
8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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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파이 |
2012-07-25 |
963 |
|
너내꺼해라 |
2012-07-25 |
10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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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g116 |
2012-07-24 |
12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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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고있어 |
2012-07-19 |
1352 |
|
자유맘 |
2012-07-11 |
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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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스딜러 |
2012-07-08 |
1397 |
|
RaiNny |
2012-07-06 |
15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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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빛415 |
2012-07-04 |
1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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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xh1118 |
2012-07-03 |
1899 |
|
chldPsk |
2012-06-26 |
1542 |
|
숙녀51 |
2012-06-25 |
19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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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엉후 |
2012-06-19 |
1355 |
|
에라몰라 |
2012-06-11 |
1638 |
|
xinyu76 |
2012-06-10 |
14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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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넛과커피 |
2012-06-03 |
1250 |
|
꿈오백만 |
2012-05-29 |
1389 |
|
애기야2 |
2012-05-25 |
18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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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guan032 |
2012-05-20 |
1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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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425 |
2012-05-19 |
1257 |
|
huien311 |
2012-05-19 |
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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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나미엄마 |
2012-05-18 |
14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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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초 |
2012-05-18 |
1570 |
병행수입을 말하시는것 같은데요..
같은 상표의 상품을 여러 수입업자가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는 제도이다. 원칙적으로 상표의 고유 기능인 출처표시와 품질보증 기능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든 수입품에 대한 병행수입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국내 독점판매권자나 수입상표의 전용상용권자는 단지 위조품에 대해서만 그 권리를 보호받게 되었다. 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인이거나 같은 계열사 또는 본ㆍ지사 관계, 독점 수입대리점 등 자본 거래가 있는 특수관계인 경우에는 상표권이 소진된 것으로 간주하여, 다른 수입업자가 이 상품을 수입해 판매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외국 상품의 국내 상표권자가 국내에서 독자적인 제조ㆍ판매망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기존 영업권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병행수입을 허용하지 않는다.